법조 진입 문턱 낮출 대안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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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진입 문턱 낮출 대안 절실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04.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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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변호사 예비시험과 사법연수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두어 서민들이 법조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5.4%인 절대 다수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비용 구조와 소위 '스펙' 위주의 입시로 인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진입장벽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후보자 중에서는 심지어 예비시험제도가 아니라 로스쿨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보자도 있었다.

반면에 '반대'는 8.5%에 그쳤으며 기타 3.7%, 무응답 2.4% 등의 순이었다. 반대한 후보자 가운데 '현행 로스쿨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로스쿨, 야간로스쿨을 설치하여 법조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한 후보자가 다수였다. 하지만 '현행 로스쿨제도로도 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의견은 1명뿐이었다. 예비시험 찬성한 후보자(70명) 중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1∼3년 이내에 신속하게 도입하자는 의견이 67.1%로 대다수였다. 또한 '법조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일본과 같은 형태로 사법연수원에서 1년간 수습을 받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5.6%가 찬성했으며, 사법연수제도의 도입 시기는 향후 1∼3년 이내에 도입하자는 의견(66.1%)이 주류였다.

우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법조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그것이 사법시험 존치든 예비시험이든 로스쿨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이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점에서다. 로스쿨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적어도 형식면에서는 누구나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의 고비용 구조라든가,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학생들에게 로스쿨 입학의 혜택이 고스란히 집중되고 있어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실제 통계를 봐도 로스쿨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최고 명문인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특목고·자사고·강남 3구 출신의 비율이 61.7%에 달하고, 수도권 15개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대 등 소위 'SKY' 출신이 6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 3개 대학 출신자들의 최근 4년간 사시 합격자 비율(55.5%)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수도권에 이들 대학 출신자들이 더욱 편중됐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서울대(87.9%)·고려대(87.6%)·연세대(82.4%) 로스쿨의 경우 이들 3개 대학 학부 출신자의 비율이 평균 86.1%로 10명 가운데 약 9명에 이르렀다. 이들 로스쿨 졸업생이 좋은 일자리를 선점한다고 볼 때,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 체제에서의 'SKY 독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로스쿨제도가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고,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을 위한 편향적 제도라는 폐단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제도가 차별적 장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절실하다. 그것이 사법시험이 됐든 변호사 예비시험이 됐든 국민 누구나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고,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정량적 평가에 의해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대안이 절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법조인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시험이라는 단일 시험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졸업생이든 예비시험을 통해서든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배출되는 단일 창구가 돼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현재 사법연수제도와 같이 국가차원의 연수과정 실시하여 양질의 법조인이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통일된 사법연수제도는 단기간의 로스쿨 교육을 보완하고,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법시험 합격자에게도 수준 높은 실무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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