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대학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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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학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필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04.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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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기자는 본란을 통해 이번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각 로스쿨별 합격자 공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아울러 로스쿨 관련, 다양한 비공개 정보들도 공개가 원칙이라는 것도 강조해 왔다. 행정은 국민복지와 편의를 위해 존재하고 그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법무부는 각 로스쿨별 합격률에 대해 ‘로스쿨의 안착과 과다 경쟁 방지’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 역시나 최근 모 언론사 기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로스쿨 서열화, 과다 경쟁 방지’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턱댄 외국 사례 인용은 반갑지 않지만 미국도 각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고 우리보다 5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상세할 정도로 대학별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다.


준칙주의를 통한 자율경쟁을 펼치는 이들 나라와 달리 우리는 인가주의로 25개 대학만으로 묶고 자율경쟁보다는 보호주의에 가깝다는 제도적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정보공개는 향후 로스쿨의 식구가 되고 장래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될, 로스쿨 진학준비생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정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의 편의적 선택권보다 이들의 로스쿨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칫 법무부가 정보공개에 대한 법령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심히 우려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도마에 올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는 것을 법무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런대도 단순히 각 로스쿨별 합격자 수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버티기라는 판단이 선다.


현재 변호사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제2항이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뿐이다. 과연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하면 시험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정보’인지 법무부에 묻고 싶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어디에도 비공개에 해당할 예외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기자는 수일전 결국 법무부에 공보공개를 청구했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수많은 대학 중 25개 대학만이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을 뿐인데, 입시정보나 최종 결과물인 변호사시험 결과나 어느 하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 어느 로스쿨에 진학할 것인지에 대한 로스쿨 준비생들의 선택권이나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는 안중에는 없는 듯하다.


법무부마저 이를 방기한다면 로스쿨의 안착은 더욱 요원할 것이며 로스쿨로서도 우수인재 선발에 분명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재차 곱씹어 주길 당부한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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