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재판연구원,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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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출신 재판연구원, 활동 개시
  • 법률저널
  • 승인 2012.04.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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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기 출신 100명, 9일 임명식 가져
1~2년간 특정 재판부서 재판 업무 보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00명의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이 임명식을 갖고 지난 9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오전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로스쿨 1기 출신 로클럭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로클럭은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전문계약직 나급 공무원 신분으로 이번 신임 로스쿨의 계약기간은 금년 4월 9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며 법원조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1년간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로클럭 선발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로스쿨 1기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지난 1월 필기시험, 2월 면접시험을 통해 이뤄졌고 총 710명이 지원해 100명이 합격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행정권한 분산·이양의 이념에 따라 5곳 고등법원장들이 권역별로 로클럭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모두 1명 이상의 로클럭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로클럭은 서울고등법원 권역에서 60명,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권역에서 각 10명씩 선발됐다.


임용 결과, 이들의 평균연령은 31.2세로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46명,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35명으로 주로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로스쿨 수료자들이 다수를 이뤘다.


여성 비율은 55명(55%)에 이르러 판사에 이어 로클럭 임용에 있어서도 우수한 자질과 품성을 지닌 여성 법조인들이 대거 임용되어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특히 임용자들 중에는 변리사 1명, 공인회계사 2명, 노무사 1명, 동시통역사 1명, 이공계 전공자 27명, 기자 출신 8명, 교사 출신 1명 등 다양한 전공 및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로써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 결과를 재판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 24명, 서울중앙지방법원 14명 등 권력별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배치됐다.


한편 재판연구원은 사건의 실체적 측면에서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특정 재판부에 전속되어 근무하는 전속재판연구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로클럭의 전문성,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여러 재판부의 공통 쟁점 등을 연구하는 공동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리서치 등 사건 실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재판부는 로클럭의 보조에 따라 절약된 시간을 보다 충실한 심리에 투입함으로써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로클럭 개개인으로서는 법원의 다양한 업무를 통해 단기간 내에 높은 수준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특징도 갖는다.


대법원은 “로클럭으로서의 경험이 이론 및 실무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법조인으로서 활동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법원은 로클럭에게 사건 실체에 관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업무를 담당하게 해 로클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실무에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들 100명의 신임 로클럭의 출신 로스쿨별로는 성균관대 9명, 한양대 8명, 연세대 7명, 고려대, 이화여대, 전남대, 충남대 각 6명, 경북대, 영남대 각 5명, 건국대, 부산대, 서울대 각 4명, 강원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충북대 각 3명, 경희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한국외대 각 2명, 동아대, 서강대 각 1명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잠정(추정)확인한 바 있다.

 

로클럭(Law Clerk) 제도

로클럭 제도는 1875년 미국 연방대법원 호레이스 그레이(Horace Gray) 대법관에 의하여 처음 실시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이른바 사건의 폭주(caseload explosion)가 거듭되면서 로클럭 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현재 연방법원과 다수의 주법원에서 판사 1명당 1~5명씩의 로클럭을 고용하고 있다. 


로클럭의 업무는 주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여 관련 법리나 문헌을 조사·보고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다.


로클럭의 경쟁률은 연방법원의 경우 400대 1 내지 600대 1에 이르고 주법원의 경우 50대 1 내지 100대 1에 이르고 유수의 로스쿨의 최우등졸업생이 연방법원의 로클럭으로 선발되고 있다.


로클럭의 임기는 대체로 1~3년이며 로클럭 출신은 우수한 자원으로 평가되어 판사, 로스쿨 교수, 행정부 관료, 로펌 변호사 등으로 미국 법조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도움: 대법원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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