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김대정 교수의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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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김대정 교수의 『민법총칙』
  • 법률저널
  • 승인 2012.04.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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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론에 방점을 둔 체계적 해설서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법으로서 자유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법적 지주(支柱)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법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시민법(droit civil)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민법을 잘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민법은 사법관계 전반에 걸친 방대한 법체계일 뿐만 아니라 일본민법이 의용된 결과로서 우리 민법전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고도의 추상적 이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민법총칙을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정 교수의 『민법총칙』(민법강의 Ⅰ)은 '비교·연혁적 방법론'을 통해 민법전 총칙 편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설함으로써 난해한 민법을 좀더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특히 이 책은 민법전 각 개별규정의 입법연혁과 관련 입법례를 면밀하게 고찰한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은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지론 때문이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적인 판례의 선정과 그 요지를 축약하여 소개하고 평가하는 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모든 쟁점에 대한 학문적 가치가 있는 국내의 모든 연구업적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수고를 들었다.


현재 우리 민법학계는 한국민사법학회를 중심으로 민법전의 전면개정을 위하여 학문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법전의 전면개정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일본민법학에서 벗어나 국제적이고 현대화된 민법전을 갖게 되기를 열망하는 민법학계의 오랜 숙원이다.


저자도 2009년부터 2년간 법무부의 민법개정위원회의 제3분과위원장으로서 법인법 개정안과 채권총론의 변제와 채권양도·채무인수 관련규정의 개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바 있다.


『민법총칙』도 저자가 '현행민법전의 전면개정'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개정작업을 염두에 두고 현행 민법규정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학자의 진중한 고뇌와 학문적 열정이 강렬하게 배어났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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