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에 변호사 자격 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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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에 변호사 자격 부여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3.03.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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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법학교수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 문제가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해 7월 법학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입법청원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대학교수에게 전문지식만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학교수회 정용상(부산외대 교수) 사무총장은 "법률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법영역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모자라 국내시장이 외국로펌에 잠식될 위험이 높다"며 "전문영역별로 10년 이상 법학대학원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친 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줘 국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은 지난달 법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교수들의 학문적 주장을 실무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학계와 실무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변협과 법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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