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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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변호사시험
  • 성낙인
  • 승인 2012.04.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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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

로스쿨 1기생들의 제1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입학생의 75% 수준의 합격률 보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2천명의 입학생 중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1665명만 응시하여 1451명이 합격하였다. 합격선은 1660점 만점에 720.46으로 100점 기준으로 43점에 해당된다. 변호사시험에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2012. 3. 29). 특히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정한 합격률에 대해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그 의사는 권고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의견진술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본다면 입학생 기준 75%는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시대 흐름과 로스쿨 제도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입학생 기준으로 합격률을 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응시자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금년같이 제1회의 경우에는 제1기 학생들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응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2기부터는 이번에 불합격한 200명을 포함하여 법조윤리시험 불합격자, 졸업유급자, 제대복학자 등을 포함하면 응시자가 2천명을 넘기 마련이다. 제3기 이후에는 더욱 심각한 현상이 야기될 것이다. 두 번 불합격한 응시자(세 번 응시가 가능함)까지 포함하면 대체로 2천5백명 이상의 응시가 예상된다. 만일 2천명 기준 75%를 고수할 경우에는 매년 1천명 이상의 불합격자를 양산하게 되면 로스쿨 제도 근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앞으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제2기까지는 이미 고시된 대로 하더라도 제3기부터는 응시자 기준 75% 이상으로 지침을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응시생의 대폭적인 감소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법조윤리시험이 첫 해에는 쉽게 출제되어 95% 이상이 합격하였다가 둘째 해에 어렵게 출제되어 70%정도만 합격하게 됨으로 인하여 2학년 때 응시하지 않았다가 3학년 때 응시한 학생들이 소위 불의타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었다. 즉 법조윤리시험이 변호사시험보다 더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합격률 제고를 위해 강제로 유급시킴으로써 원천적으로 응시기회를 박탈시킨 사례도 있다하니 학생들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 변호사시험에서 과목별 당락의 기준이 모호한 측면도 있다. 응시자 중 과락자가 193명에 이른다. 즉 과락을 면한 학생은 대부분 합격한 셈이다. 그런데 과목에 따라서 특히 선택과목에서 과락 편차가 많았다는 점은 시급히 교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셋째, 변호사시험 성적과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대학별 합격률이 발표되면서 약간의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개인별 성적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대학별 합격률 공개는 불가피하다. 합격률을 통해서 대학간 서열화 우려도 제기되지만 어차피 공개하지 않는다고 숨겨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외국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공개된다.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극단적인 상대평가제도도 합격률을 통한 경쟁을 제고한다면 어느 순간 자율화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만 개인별 성적을 공개하면 변호사시험 성적에만 매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수업이 파행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로스쿨 졸업생들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서 우리 사회에서 사법연수원 출신 못지않게 법률가로서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신규 임용된 42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 법원 로클럭, 로펌 취업은 다양한 역량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법률가 충원시스템이 연수원 성적에서 현대적인 역량평가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들은 로스쿨 출신이 법률가로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느냐의 시금석이 된다. 제1기의 분발과 건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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