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시1차, 4문항 복수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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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시1차, 4문항 복수정답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3.03.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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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1문항 '복수정답'

경제법2문항·국제법1문항 '정답없음'
예상합격선 변화에 관심 집중
   
법무부는는 지난달 23일 실시된 제45회 사법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1차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이 이의제기 내용을 지난 11일부터 3일간 2차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심사, 4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복수 정답이 인정된 문제는 ▲지적재산권법 16번 ①④로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고, ▲경제법 9번과 16번 2문항이 '정답없음'(모두정답처리)으로 처리됐다.

 

또 ▲국제법 9번도 '정답없음'(모두정답처리)으로 인정돼 총 3과목에서 4문항이 복수정답 및 정답없음으로 인정됐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번 복수정답이 평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많았던 기본3법에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험생들이 쉽게 수긍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일부 이의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1차시험의 합격자발표는 2003. 5. 1(목)에 있을 예정이지만 4월 20일경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합격선 및 자세한 내용은 본지 232호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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