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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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대하여
  • 법률저널
  • 승인 2003.03.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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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의 첫 번째 기사로 최근에 송상현 교수(서울대 법학과 교수)님이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되어 화제를 모은 국제 형사 재판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간단히 말해서 국제 범죄를 범한 개인 또는 국가를 심리,처벌하는 국제 재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칭은 일반적으로 ICC 라고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이 제기되었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50년 전 유엔은 대량학살과 같은 극악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필요성 인식했습니다. 1948년 유엔총회 제260 결의에서는 모든 회원국가가 "인류역사상 집단살해와 같은 범죄는 전인류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모든 인류를 재앙의 불씨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집단살해예방과 처벌을 위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채택했습니다. 이 조약의 제1조에 의거하여 집단살해범죄를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 의하면 "집단살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죄가 저질러진 영토 권한의 법정에 회부될 수 있거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재판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결의에서 유엔총회는 국제법위원회에게 집단살해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국제법조직 설립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유엔총회는 대량학살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 설립이 가능하다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결론에 힘입어 국제재판소 설립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53년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 초안에서 '침략'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문제에서 많은 이견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 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舊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분쟁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학살죄와 같은 단어가 다시금 국제관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 단순히 특별재판소의 형태로 그러니까 한시적인 조직의 차원을 뛰어넘어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고 대부분의 유엔회원국가가 이 의견을 공감했습니다. 그 후 유엔총회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1996-1998년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1998년 4월 로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규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제52차 유엔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을 채택했습니다.

 

1953년 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한 개정 초안에 의하면 ICC는 상설로 하고 헌법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배자, 공무원, 일반인을 불문하고 국제법상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면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조약, 특별합의서 또는 일방적 선언으로 국가가 부여하는 범위의 관할권이 있으며 범인의 본국과 행위지의 국가가 함께 관할권을 수락할 필요가 있다. 제노사이드 조약이나 인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범죄 초안 등에서 규정한 개인의 국제범죄를 공평하고 유효하게 심리, 처벌하기 위해서는 ICC의 설립이 필요하나 많은 나라들이 장래 자국 지도자나 국민이 피고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를 두려워하여 그 설치에 소극적이어서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ICC 규정의 서명비준현황(2002년 5월 당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총139개국이 서명하였으며 그 서명국의 대부분은 유럽,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다만, 2000년 9월에 4강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가 최초로 서명했으며 2000년 12월 31일에 미국이 서명했습니다만, 2002년 5월 6일에 미국은 당사국이 되지 않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현재 총 89개국이 비준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EU전회원국이 비준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채택을 범세계적인 정의구현과 인권보호에 기념비적인 진전으로 평가하여 향후 동 규정에의 비준 가입을 통해 반인류적 범죄 진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로마 전권외교회의에서의 표제규정 채택과정 및 그 후 개최되고 있는 준비위원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2000년 3월 8일 동 규정에 95번째로 서명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13일에 동 규정을 83번째로 비준했습니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는 그 이상적인 모습과는 달리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 정책에 따라 원래의 설립 이상과는 달리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 EU국가와 미국간의 대이라크 공습을 두고 치열한 외교상의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립의 시발점은 국제 형사재판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제형사재판소를 대하는 EU국가와 미국의 태도는 판이합니다.

미국무부는 작년 8월 초 워싱턴에서 주재 외국대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출범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 하원에서 통과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반테러법을 내세워 미군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는 국가에게는 군사 훈련과 무기 및 장비 구입비 제공 등 일체의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8월 8일 정식법안으로 채택한 새로운 반 테러법안에 삽입된 '미군보호법'은 미군이나 해외 거주 미국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됐을 경우 미국 대통령령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미군을 석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국제형사재판소의 권위와 구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수단입니다. 국제법보다 미국이 정한 법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로마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을 상대로 미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쌍무협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루마니아는 이미 미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유엔 안보리를 벗어나 장외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마노 프로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8월 12일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미군에 면책특권을 주는 미국과의 쌍무협정에 서명해선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정책 속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정연박전문기자·제44회 사시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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