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취업, 기성 법조계 마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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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취업, 기성 법조계 마음 열자
  • 법률저널
  • 승인 2012.03.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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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현재 법조계에서는 불황이라며 아우성이다. 심지어 어느 설문조사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이 1.9건이라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한다. 과거와 같은 송무위주업무에 벗어나고자하는 법조계의 치열한 도전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올해는 사상 유래 없는 신규 법조인이 약 2,500여명이 배출되는 상황이어서 취업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소식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변호사들이 취업포털에 이력서를 올리고 첫 시도되는 행정6급 채용에도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근래에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는 공고에 수십명이 지원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월 졸업한 1기 로스쿨생들은 6개월 실무수습처도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고 있고 일부는 무급으로, 또 일부는 이에 더해 식대까지 자신이 부담하며 법조계 진출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양상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로스쿨 교수를 통해, 또 알음알음 지인을 통해 간신히 취업관문을 뚫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규모 공개채용은 극히 드물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채용기관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다 보니 과거에는 보기 드문 두자릿수 선발도 극히 미미해 보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2000년대부터 사법시험 선발인원 확대든, 로스쿨 출범이든 목적은 보다 많은 법조인을 배출함으로써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펼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같은 제도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규 변호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성 법조인들은 그동안 근·현대 사법체제하에서 나름 부럽지 않은 영광을 누려왔음을 부인할 순 없을 것이다. 남들에 비해 투자한 노력이 큰 만큼 당연한 대우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또 대국민 공익생산활동도 어느 직역보다 많이 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법환경에서 과거의 영광만 고집할 수 없는 것 또한 기성 법조계를 향한 국민적 바람일 것이다. 어렵다고는 하나, 아직은 평범한 국민들보다 다방면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자리 창출이 세계적인 키워드라고 할 정도로 각 국가들은 보편적 행복을 국시로 표방하고 있다.


법조계도 움켜쥐기보다 끌어안음으로써 후배 신규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아야 함은 당연하다. 법조계 내부에서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우선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또 법률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영속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를 나눠 취업기회를 늘려주어야 하고 여기에는 대한민국 모든 법조계, 특히 개개의 모든 변호사들도 동참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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