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법률홈닥터’ 로스쿨 출신 대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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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법률홈닥터’ 로스쿨 출신 대거 지원
  • 법률저널
  • 승인 2012.03.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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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선발에 370여명 지원...19대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서민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법률홈닥터’ 기간제 근로자(전문계약직) 모집에 로스쿨 출신 예비변호사들이 대거 지원해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법률상담·정보제공, 법교육, 소송구조알선, 부재해결방안 및 법률문서 작성방법 안내 등 1차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계약직 변호사 ‘법률홈닥터’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약 370명(잠정)이 지원했다.


20명 선발예정 대비 18.5대 1에 해당하는, 전문직 채용과정에서는 보기 드문 경쟁률이어서 특히 주목되고 응시자 대다수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년 법률홈닥터 채용은 정부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제고 목표와 로스쿨 출신 등 신규 법조인이 급격히 늘어난 외적 환경이 맞닿아 매년 2~3명을 채용하던 것을 20명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응시자격은 변호사 자격자로 제한되지만 금년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했다. 단 이들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법률홈닥터의 대우는 기간제 근로자 1년 단위 전문계약직 ‘다급’(연봉 34,447,000원) 신분이다.


6개월의 의무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간 사법연수원 2년차 급여 상당의 연봉월액 1,616,700원의 급여를 받는다.


이같은 경쟁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급격한 증가와 취업난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A로스쿨 출신 김모씨는 “이번 지원은 단순한 취업경쟁률이라기 보다는 6개월 실무수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이 정도로 많이 지원할 줄은 사실 몰랐다”면서 다소 의아해 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거쳐 3월 12일 1단계 서류합격자를 발표하고 이어 3월 19~20일 면접시험을 치른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여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 등에서 적합한 자를 최종 선발인원인 20명의 2배수인 40명 이상을 제2차 면접시험 응시적격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류제출과정에서 로스쿨 출신의 경우 로스쿨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외에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증명서까지 요구해 지원자들의 불만을 다소 사기도 했다.


이번 법률홈닥터 선발은 법원, 검찰을 제외하고 로스쿨 출신이 된 정부기관의 최초의 채용절차라는 점에서 지원현황과 채용결과는 향후 각 기관의 선발전형에 롤모델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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