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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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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 폐교조치 위헌 아니다(2001.2.22 99헌마613)'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세무대 설치법 폐지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세무대 졸업. 재학생 등이 낸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졸업생들은 폐교 이후에도 자유로이 친목 기회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폐교 조치가 고도의  정책적 결단인 만큼 대학의 자율성을 해쳤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학생과 휴학생은 전문대 세무 관련 학과에 편입학,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고 정부의 폐교 조치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98년 8월 세무대를 폐교 조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 공포했으며 세무대학 졸업생 등은 기본권 침해라며 9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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