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성적비공개, 결국 헌법재판소로
상태바
변시 성적비공개, 결국 헌법재판소로
  • 법률저널
  • 승인 2012.02.17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 1기 20여명, 작년 11월 헌소 제기

“변호사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


이같은 내용은 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2009년 제정 변호사시험법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지난해 7월, 이같이 개정됐다.


당시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학교 교육의 충실화 및 내실화를 통해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에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즉 성적 공개시 로스쿨 정원 2천명을 성적에 따라 순위를 정하게 되어 성적 서열화에 따른 기존 사법시험의 병폐, 대학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 경쟁에 병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두고 로스쿨 재학생간 시시비비 논쟁이 되어 왔고 급기야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


지방 모 로스쿨 1기생 20여명이 지난해 11월 30일 모 국선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최근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구체적 권리침해는 신뢰보호 위배, 과잉금지 위반, 알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며 청구 당사자 적격 등 적법절차에 부합해 지난해 12월 27일 심판(본안심리)에 회부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그동안 해당 개정 변호사법 조항은 특히 지방권·법학사출신 로스쿨생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이들의 공통된 요지는 가장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결과를 갖고 향후 취업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 지방권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기존 대학의 네임밸류가 크게 작용할 뿐 새로운 제도에 새로운 인사시스템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내 학점도 신뢰할 수 없는 마당에 취업기회는 서울권 로스쿨로 집중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성적 공개를 요구하는 법학사 출신 로스쿨생들 역시 근저에는 학점 불신과 객관적 실력 경쟁이다.


지방 모 로스쿨의 한 졸업예정자는 “이미 입학과정에서 학력, 경력 등 개인 신상과 리트 및 영어 등 기본적인 평가가 이뤄졌다”며 “남은 것은 단지 로스쿨 학점만이 남았는데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지 또 이를 취업기관들이 그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은 로스쿨 입학당시의 반영요소가 재차 취업시장으로까지 이어져 ‘결과 뒤 짚기’는 아무리 노력해 봐야 불가능한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력의 흔적을, 또한 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법률지식 여부를 가장 명료하게 검정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은 법조계·학계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B로스쿨의 한 교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변호사시험 결과를 통해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최근 대한변협 로스쿨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시험결과 공개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개정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