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학회, 사법개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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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학회, 사법개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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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각국의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참여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법의 민주적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이영란)가 `전환기 한국형사사법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주제로 연 이날 회의에는 동국대 심희기 교수와 미국 코네티컷주 조나단 실버트 판사, 일본 쓰쿠바대학 테라사기 요시히로 교수, 독일 할레대학 한스 릴리에 교수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 실버트 판사는 '미국은 배심재판, 법관임용위원회의 시민참여 등 형사사법의 몇몇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허용하고 때로는 의무화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며 '민주주의에서 사법행정은 국민의 신뢰와 믿음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독일 릴리에 교수는 '독일에서도 6만명의 명예직 법관인 참심법관이 법원에서 활동하며 생활체험, 직업경험을 판결에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참심법관의 신뢰성없는 선발과정과 전문 법지식 부족, 권력남용 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참심법관의 활동영역을 교통사고 등 경미한 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테라사기 교수는 '일본은 검찰의 공소권에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검찰심사회를 구성,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부당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이 직업적 법관과 합의체를 구성하는 참심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희기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제, 참심제, 재판참심회 등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은 헌법개정문제 등과 연계돼있어 당장 도입은 어렵지만 사법민주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며 '95년 1차 사법개혁파동을 거친면서 사법체제의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사법과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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