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빼돌린 돈 사용않고 되돌려 놓아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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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빼돌린 돈 사용않고 되돌려 놓아도 횡령'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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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은행 돈을 입금 취소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재직중인 은행의 돈을 자신의 다른 은행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은행 전직원 송○○(33)씨에 대해 특경가법위반(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피고인이 자신이 빼돌린 6억9천만원 가운데 1억5천만원의 입금을 취소한 만큼 이 부분은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취소 이전에 얼마든지 출금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령한 돈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하려다 이를 전달받기 전에 범행이 발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에서 사기미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송씨는 99년 2월 모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중 전산 단말기를 조작해 은행돈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빼돌린 뒤 이 돈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하려다 지불정지된 수표를 사용한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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