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출제오류 9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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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출제오류 9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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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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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 떨어진 뒤 행정소송을 제기,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합격했던 수험생 91명이 국가로부터 9억1천 만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지난 2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이건창(40)씨 등 91명이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잘못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1천만원씩 모두 9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와 채점을 잘못하고 원고들을 부당하게 불합격처분해 정신적 피해를 보게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평균시험준비기간과 응시횟수 등을 감안, 1인당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치러진 제3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진 뒤 행정소송을 제기, 경영학 과목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 2차시험 응시 기회를 얻어냈으며 지난해 4월 모두 19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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