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총평-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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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총평-민사법
  • 법률저널
  • 승인 2012.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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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선 지난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마치고 이번에 제1회 변호사 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변호사로써의 새로운 삶이 찬란하게 펼쳐지길 기원한다. 그 동안 3번의 모의시험을 통해서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의 출제 경향과 출제 난이도 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제1회 본 시험에서 민사법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비교적 어렵게 출제 되었다. 실제 3번의 모의시험보다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결국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좌우할 것은 민사법의 득점 여부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출제 모습은 민사법의 중요도에 비추어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변호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에서 고도의 민사법 지식이 필요한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러나 실제로 모의시험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난이도가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것 같다.


따라서 제2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이러한 출제경향을 염두에 두고 민사법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선택형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선택형 문제는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과 민소법 모두에서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어 실제로 수험장에서 느꼈던 체감 난이도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도 시간 안배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법 문제는 38문제가 출제되었고, 상법 21문제, 민소법 9문제, 민법과 민소법 종합문제 2문제 등이 출제되어 지난 모의시험과 출제 비중은 거의 동일했다. 그런데 민법의 경우 순수한 전형적인 사례문제는 10문제나 출제되었고, 지문 사례형으로 개별지문이 사례형인 문제는 17문제나 출제되어 사례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가 무려 27개나 출제되어 사례문제의 해결 없이는 고득점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법도 총 21문제 중에서 13문제나 사례문제로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민사소송법 또한 3개가 사례형이었고, 민법 민소법 종합문제 2개 역시 민소법 중심의 사례문제였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비추어 볼 때 변호사에게 필요한 최고의 덕목이 CASE 해결능력임을 상기하면서 판례학습과 기본이론의 학습을 통해서 많은 사례문제를 연습하여 CASE 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한편, 사례형 문제도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적인 지식을 혼합하여 해결능력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다. 비록 사례형 문제는 지난 2회, 3회 모의고사와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지만 그 내용은 지난 모의시험과 달리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고, 사례에 해당하는 정확한 판례가 없어 수험생들이 논점을 잡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 법률저널,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상 '난이도 등 설문조사' 중

또한 지난 모의시험과 달리 논점파악이 쉽지 않아 3시간 30분의 시험시간이 결코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민법의 실체법적인 지식과 실제 소송과 관련된 민소법 지식을 함께 알고 있어야만 해결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실제로 논점을 잡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식의 사례에 대비한 기존 수험서가 전무했기 때문에 특히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가중이 되었을 것이다. 하루빨리 민법과 민소법을 아우르는 진정한 민사법 수험서가 출간되길 희망한다. 


어째든 민법과 민소법을 연관하여 학습하는 것이 사례해결 능력을 키우는 최고의 비법임을 이번 시험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의시험의 형태와 유사하여 비교적 쉬웠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민법과 민사소송법 사례에서 얼마큼의 시간을 안배했는지에 따라서 상법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다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례문제에는 시간안배가 절대적이므로 시간 안에 문제를 완결되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듯하다.

4. 기록형 문제에 대해서

민사법 기록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존 모의시험과 동일하게 실체법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상법영역은 배제 되었으나, 기판력에 대한 쟁점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쟁점을 일부 추가시킴으로써 쟁점을 다양화 하여 실제 난이도에 있어서는 사법연수원 2년차 과정의 민사실무연습에 가까운 난이도 높은 실무기록으로 구성되었다.

쟁점으로는 원고적격에 있어서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공유소유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 및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 청구원인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에 대비하여 이를 미리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구성하는 실체법적인 쟁점 및 1심에서 패소한 상대방을 상대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악의로 판단되는 시점 이후의 부당이득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 등 물권법을 중심으로 한 실체법적 쟁점과 기판력에 관한 내용 등 다양한 쟁점이 출제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추후 본지에 기고하게 될 기출문제 쟁점분석 지면에 기재하도록 하겠다.   

5. 마치며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았던 변호사시험이 실제로 치러졌다. 전체적으로 민사법이 가장 어려웠다는 평이다. 그 만큼 민사법이 변호사들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금년도의 시험 경향에 맞추어서 제2회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민사법이 더욱더 어려워 질 것이고 사례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같은 변호사로 이제 변호사로 새 출발 하게 될 동료 후배 변호사님들 모두에게 합격의 열매가 주어지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정일배 변호사(합격의법학원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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