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과 법적·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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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과 법적·제도적 장치
  • 김현
  • 승인 2012.01.1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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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학교 폭력으로 인해 지난 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은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고, 광주의 중학생은 아파트 계단 난간에 목을 매어 목숨을 끊었다. 심한 폭행과 괴롭힘, 집단 따돌림에 시달린 나머지 가슴이 미어지는 유서를 남기고 우리의 곁을 떠난 것이다. 학교 폭력은 우리 청소년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멍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자 위법행위로, 학교, 학부모, 정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 더 이상의 학교 폭력을 막아야 한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거나 학교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 폭력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자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은 자신이 행한 폭력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불명하거나 무자력이어서 보상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유족 또는 피해학생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감독의무자인 부모와 학교를 상대로 폭력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1년 친구들의 집단폭행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와 담임교사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대법원은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학교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해자들이 1년여 지속적으로 놀리고 때리는 상황은 피해자 입장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집단 따돌림이며, 가해학생들의 괴롭힘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분열증이 생겼기 때문에 치료비와 위자료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담임 교사는 집단 괴롭힘을 알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학교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에 대한 지위와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학교 폭력은 처벌로만 해결될 수 없다. 학교 폭력에는 학교생활의 괴로움을 들어주는 소통 창구의 부족, 과도한 입시경쟁, 성적지상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공교육이 붕괴된 우리의 황폐한 교육현실이 배경에 깔려있다. 단속 이전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별다른 생각없이 무심코 급우에게 행하는 습관적인 폭력행사가 법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피해학생은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얼마나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학생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및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고 계속적인 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 학교폭력에 학교가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폭력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은 멀쩡히 학교에 다니고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현실은 곤란하다. 심리 상담 전문 인력을 학교 안에 상주시켜 피해학생을 적극 돕고, 해묵은 학벌지상주의의 병폐를 어떻게든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역사상 희대의 독재자이고 인류의 대량학살을 주도한 스탈린과 히틀러의 아버지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녀에게 이유없는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 부모에게 맞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정에서 자녀에게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교육을 하자는 캠페인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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