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2차, 특정과목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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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2차, 특정과목 '쏠림' 심화
  • 법률저널
  • 승인 2011.12.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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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 '정보체계론'...재경 '국제경제학'
재경 '통계학' 선택자 고득점 많아

행정고시(행정 5급 공채)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서 특정과목의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과목의 경우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아 선택 과목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법률저널이 올해 행정고시(행정) 합격생을 상대로 선택과목에 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일반행정(전국) 합격자 116명 가운데 응답자(110명)의 55%가 '정보체계론'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일반행정에서 6개의 선택과목 중에서 정보체계론이 단연 앞선 것이다. 30명을 선발한 일반행정 지역에서도 응답자(28명)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정보체계론은 택했다.


정보체계론 다음으로 '정책학'이 26%를 차지했다. 지역에서는 정책학이 32.1%로 전국보다 다소 높았다. 조사방법론(17%)과 지방행정론(2%)이 뒤를 이었으며 지역에서는 조사방법론(14.3%), 지방행정론(7.1%) 등의 순이었다.


재경직에서는 '국제경제학'이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다. 합격자 75명중 응답자(66명)의 71.9%가 국제경제학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열의 일곱이 국제경제학을 선택한 셈이다. 나머지 28.1%를 '통계학'이었다. 회계학, 상법, 경영학 등의 선택과목은 없었다.


재경직 응시자의 절대 다수가 국제경제학을 선택하는 것은 필수과목인 경제학에서도 국제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경제학과의 연관성이 높아 공부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통계학 선택자가 28%에 그친 것은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 강의, 정보 등이 부족해 상당한 위험의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이다.


다만,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과목 특성상 고득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 재경직 수석을 포함한 최상위권 성적의 합격생들이 통계학을 선택했다는 것.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국제경제학과 통계학간의 점수 차가 너무 큰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경제학 선택한 한 수험생은 "실질적으로 선택과목의 차이가 합격/불합격을 가르고, 합격 이후에도 등수를 실질적으로 가늘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행시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선택과목은 자신이 보다 경쟁력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선택과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통계학이 점수 분포가 위-아래로 넓어서 실제로 국제경제학과 평균은 비슷하더라도, 아주 극소수만이 합격하는 시험의 특성상(그리고 합격 등수도 중요한 특성상) 통계학에서 상위 분포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합격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계학 선택자들은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적이 '모 아니면 도'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 다른 선택과목의 경우 어느 정도 답안을 쓰면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통계학은 비교적 명확한 답이 있는 과목 특성상 틀리면 '한 자릿수' 점수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통계학 선택자인 한 합격생은 "국제경제학은 경제학과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작다"면서 "반면 통계학은 선택자가 소수이고, 그만큼 공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점수 양극화가 심한 편이어서 '리스크'가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는 어디까지 응시자 스스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선택과목의 제도를 둔 이상 과목간의 편차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통상직렬에서는 '중국어' 선택이 다수를 점했다. 중국어는 합격자 18명 중 응답자(17명)의 35.3%를 차지했으며, 불어(17.6%), 일본어(17.6%), 스페인어(11.8%), 재정학(11.8%), 경제학(5.9%) 등으로 비교적 고루 분포됐다.


법무행정(10명)에서는 상법과 노동법에 집중됐다. 응답자(8명)의 75%가 '상법'을 선택했으며, '노동법'이 25%를 차지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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