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들, 법보다 윤리부터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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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들, 법보다 윤리부터 배워라
  • 법률저널
  • 승인 2011.12.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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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21일 이 법원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판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사진 2장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가카가 쳐말아 먹은 비릿한 바로 그 맛!', '풍부한 꼼수와 비리로 우려낸 역겨운 매국의 맛'등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의 글에는 일반인의 입에도 담기 어려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 자기 스스로 비릿한 인격을 드러내는 꼴사나운 풍경이다.

이 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은~' 글로 논란을 일으킨 최은배(45·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문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 다음날 오전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는 글을 올려 스스로 좌파 편향적인 판사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 그는 "오늘 개콘(개그콘서트)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분들이 너무 부럽다. 그나마 하고 싶은 말 맘껏 할 수 있었던 페북도 판사는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으레 판사라면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알 법도 한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은배 판사는 공안당국의 김정일 추모글 검열 움직임에 대해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되어야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또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역시 최은배답다. 그는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경우 징계하면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야당에 내는 것은 괜찮다는 소설보다 못한 논리를 폈다.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심의 방침을 비난하며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낳았다. 그는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고 썼다. '가카'는 '대통령 각하'를 빗댄 말로 '나는 꼼수다'에서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다. '쫄면'은 '겁내면', '빅엿'은 '크게 골탕 먹다'라는 뜻으로 역시 이 프로에서 자주 쓰는 속된 표현이다. 서 판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날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에 실린 글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로 하자 이런 저질(低質) 코미디 흉내를 낸 것이다. 이런 천박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썼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

서 판사는 또 중학교 국사 시험문제에 '대표적 친미주의자로, 친일파와 손잡았고, 북한을 자극해 도발하도록 조장했다'는 예문(例文)을 출제해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비하한 교사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응원 글을 트위터에 썼다. 서 판사는 문제의 교사가 트위터에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좀 많이 쫄린다"고 올리자 "쫄 필요 없다"면서 '버티라'고 한 것이다. 그는 작년 민사소송에서 글자 수가 72자밖에 안 되는 한 문장짜리 판결문을 내놓은 장본인이다. 민사소송법도 읽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이런 판결 같지 않은 판결문을 받은 당사자들이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고 버티면 '버티면 이긴다'고 격려할 것인가.

이런 막말 판사들의 공통점은 천박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쓴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게 언동과 처신을 자제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훈시를 반복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법관들은 SNS 사용에 있어서도 분별력 있고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런 훈시나 권고를 묵살하며 튀는 행동을 계속하는 걸 보면서 이들에게는 판사윤리강령의 잣대를 댈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윤리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 양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의 재판이야 말로 진짜 야만의 시대다. 그간 법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인성을 검증하지 않고 성적순만으로 법관을 임용한 폐단 중의 하나다. 앞으로 법관 임용에 있어서 인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들은 특정 이슈에 편파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평판 자체가 재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하다. 이런 천박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썼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스스로 사법의 신뢰를 갉아먹는 반사회적 행위다. 더 이상 이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준 이하의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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