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행시 합격하면 유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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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행시 합격하면 유예는?
  • 법률저널
  • 승인 2011.12.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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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원칙적 불가…인력수급에 따라 유동적”
올 행시 합격 5~7명 중 저학년생, 진로 고민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로스쿨 재학생들이 행정고등고시 합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임용 유예와 로스쿨 휴학 여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금년도 행정고등고시에서 로스쿨 저학년(2년)생이 일부 합격함으로써 로스쿨 저학년들뿐만 아니라 각종 고시준비들도 이들의 향후 행보를 두고 갑론을박 해석이 분분한 상황.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 입소를 유예하고 남은 1년의 과정을 마저 채울 것인지, 로스쿨을 휴학하고 일단 교육을 수료하고 보직근무 후 휴직을 한 후 다시 복학을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의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앙공무원교육 입소 유예의 조건이 대학원생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또 로스쿨의 휴학 역시 쉽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3학년이면 더욱 좋았을 텐데, 2학년이라 휴직이 안 되어서 자퇴하거나 휴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라는 전망에 반박 네티즌은 “공무원교육원 연수를 미루면 됩니다. 합격하고 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만 하면 5년인가 유효하거든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자격 딴 후 중공교에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13조의 2에 따르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법령해석을 통해 행정안정부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대학원 재학 및 대학원 등에 진학(입학)하는 경우 ▲방송통신대나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타 기관(국회사무처 등)에 임용되어 있는 경우 ▲국가인력수급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합격생 전원을 곧바로 임용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인 만큼 임용령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은 대학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인력수습이 원만할 경우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선례를 통한 관례화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임용유예 접수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매우 늘어난 것 같다”며 “최종 집계를 통해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으며 로스쿨 재학생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유예가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즉 행안부는 합격자 전부를 임용시킨다는 대전제 속에서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임용령 13조 2의 예외적 허용만 적용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원생도 임용유예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측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이다.


지난해의 경우 로스쿨 재학생 중 2~3명이 유예를 신청해 한 명은 허용됐지만 또 다른 한 명은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허용된 경우에도 기타 사유 등 복합적인 사유가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5~6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졸업반을 제외한 저학년 합격생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 26일 임용유예 처리가 통보되면 결과에 따라 일부는 휴학을 먼저 택하거나 일부는 임용유예를 통해 학업을 우선 마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를 두고 “1월 26일 유예불가 결정이 나면 로스쿨을 휴학(학칙상 검토해 봐야지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그 이후의 문제는 그때 가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적지 않다.


로스쿨 1기로 입학한 후 1년 휴학한 모 로스쿨의 한 재학생 역시 금년 행정고시 기술직에 합격했다. 그 역시 유예가 불허되면 휴학을 선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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