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신규임용 선발 전형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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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신규임용 선발 전형 ‘도마’
  • 법률저널
  • 승인 2011.12.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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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시험 앞두고 서울까지 서류 방문접수
검찰의 공공기관 중복 지원 불가에 볼멘소리

“변호사시험을 한 달 앞두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직접 가서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소요 경비며 시간적인 낭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 검사임용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검사임용지원과 다른 공공기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검찰의 방침 때문에 결국 포기했는데, 다른 로스쿨 학생들은 중복지원을 했더군요. 강제사항인지, 단순 권고사항인지 너무 애매했고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 11월 30일까지 진행된 재판연구원(로클럭)과 9일까지 진행된 검사신규임용 지원과정에서 학생들이 밝힌 볼멘소리다.

■ 바쁜데, 직접 방문 접수라니…


로클럭 지원은 5개 고등법원에서 구분 선발하되 지원서 접수는 지원하는 고등법원에 직접 또는 대리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검사 지원은 인터넷 접수에 이어 지원 서류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문접수로 받았고 본인 접수가 원칙이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그것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했다.


내년 1월 3일부터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선발전형이 진행된 것도 불만이지만 직접 방문 접수를 해야만 했던 ‘을’의 입장인 로스쿨생들의 불편한 심기인 셈이다.


지방 A로스쿨의 김모(3년)씨는 “부산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버스를 타고 직접 서류를 접수하고 내려왔다”며 “시험 준비에 바쁜 와중에 하루를 할애해야만 했고 비용 또한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 시험을 치른 후 곧바로 선발전형을 실시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바쁜 시점에 실시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직접방문접수를 해야 하는 것도 심각한 행정편의주의이다”고 꼬집었다.


제주대 로스쿨의 한 학생은 “동료 학우들 중에는 직접 비행을 타고 광주고등법원으로, 김포 공항에서 과천 정부청사까지 이동한 경우들도 있다”며 “등기우편으로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


지방 B로스쿨의 한모(3년)씨는 “로클럭 지원은 광주지방법원에 제가 직접 접수했지만 검찰지원은 동생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하고) 과천까지 가서 대신 접수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지방 C로스쿨의 손모(3년)씨는 “변호사시험도 서울에서만 실시하고 이번과 같은 지원서 제출도 그렇고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접방문접수는 지원자의 진정한 접수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불편함이 많았다면 검토 후, 개선해 나갈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정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대리인 접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직접 본인 접수만을 허용했다가 이후 수정 공고를 통해 대리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다수 학생들은 대리인 접수가 추가로 허용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며 일관성없는 행정을 비판했다.

■ 타 기관에는 접수하지 말라?

법원과는 달리 법무부는 공지문 및 협조공문을 통해 “검사임용지원과 다른 공공기관 중복 지원 불가”라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강제적인 것인지, 가급적이면 피하라는 권고 사항인지를 두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지방 E로스쿨의 관계자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관계기관에서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불이행시 불이익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있어, 결국 학생들에게 법원, 검찰 중 한 곳만 선택하도록 권했다”고 말했다.


지방 F로스쿨의 관계자 역시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학생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공지문 그대로 안내했다”며 “검찰로서는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럴 바엔 차라리 법원과 전형일정을 동일하게 맞추었더라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만을 선택하게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법무부의 ‘중복 지원 불가’ 방침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지방 G로스쿨의 권모(3년)씨는 “중복 지원 불가는 단순 권고로 판단하고 로클럭 지원 후 검찰에도 지원했다”고 말했다.


반면 E로스쿨의 이모(3년)씨는 “학교측의 권장에 따라 로클럭에만 지원했다”고 말했다.


서울 H로스쿨의 관계자는 “학생들의 해석 요청이 있어 법무부에 문의했지만 중복지원을 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말 외에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다”며 “혹여나 하는 염려에서 해당 학생에게 한 곳만 지원하도록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불평했다.


중복 지원 불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B로스쿨의 한씨는 “지원서 접수부터 다른 곳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 담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중복지원을 했더라도 일정 절차와 단계를 지나면 자연스레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금지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탁상행정과 행정편의주의 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자는 “법원, 검찰 중복지원은 사법연수원에서도 불가하다”며 “접수 단계에서부터 소신과 뚜렷한 공직관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의 “한정된 정원에서 중복지원 합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수급의 문제점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한편 김형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제주대 로스쿨 2년)은 “이번 전형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향후 회장단총회 등을 통해 제 문제점들을 수렴, 검토한 후 향후 보완할 것이 있으면 그 때, 관계기관 등에 개선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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