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그림: 이영욱 변호사
출처: 만화 형법판례-형법총론(법률저널 刊)
<판결요지>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추정적 승낙이란 명시적ㆍ묵시적 승낙 등 현실적 승낙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적 승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ㆍ묵시적 반대의사가 없고, 현실적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승낙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승낙이 추정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A의 현실적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므로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
<촌평>
남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기 할 일이나 잘 하면 된다. 내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다니면 내 소는 누가 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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