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인사이드] 화우, 러시아/CIS팀 법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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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인사이드] 화우, 러시아/CIS팀 법률세미나 개최
  • 법률저널
  • 승인 2011.12.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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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화우연수원서 자동차업계 CIS 진출 관련 특강

법무법인(유) 화우 러시아/CIS팀은 15일 화우연수원(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국내 자동차부품 회사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시 법적 유의사항’이란 주제로 CIS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국의 자동차 부품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국의 국영기업인 우즈아브토사노트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국내 자동차부품회사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


이날 CIS세미나에서는 이를 감안해 우즈베키스탄 법률 및 계약문화와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산업 분야에서의 조세 및 관세혜택에 대해 소개하고 또 우즈아브토사노트와 합작회사 설립 시 유의할 점 등을 소개했다.


화우 러시아/CIS팀은 지난 2009년에도 ‘CIS국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큰 호평을 받았으며 이날 세미나도 국내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강사로 나선 화우 김한칠 러시아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전문가’로 화우가 국내 로펌으로는 최초로 2008년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타쉬겐트 사무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또 우즈베키스탄 현지 변호사 및 서울 본사의 러시아/CIS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 투자와 관련한 활발한 법률자문 활동도 펼치고 있다.


그의 주요 실적으로는 △대한항공의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프로젝트 △삼성엔지니어링㈜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사업 관련 법률자문 등이 있다.


김 러시아 변호사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내 자동차부품회사들과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CIS국가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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