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인재채용에도 서비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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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인재채용에도 서비스가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1.12.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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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과 이달 초 법원의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 지원과 신규검사 임용 지원 접수가 종료됐다. 법원과 검찰은 매년 이맘때면 연수원 수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연수원 성적 등의 순위를 중심으로 판사, 검사를 선발해왔고 지원자는 곧바로 합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신규 인력을 충원해 왔다.


하지만 로스쿨 출범과 법조일원화 단계적 실시에 의해 이번부터 재조법조인을 선발하는 양 기관의 선발방식이 변경됐다. 이번 채용에서 법원은 연수원 출신자 즉시 임용과 로스쿨 출신 대상 로클럭을 선발하고 검찰은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는 투트랙을 진행 중이다. 지난 60여년간 지속 되어온 인력선발시스템이 급변한 것인 만큼 관계기관으로서도 다소 생소하고 한편으로는 설렘도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로운 설렘만큼이나 선발시스템이 새로워 졌고 또 선발자들의 인식의 변화도 있는가 라는 점이다.


이번 지원서 제출과정에서 현 로스쿨 재학생들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행정이 펼쳐져 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 직접방문 접수 원칙과 검찰의 다른 공공기관 중북 지원 불가 방침이 그것이다. (비록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대리접수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본인이 직접 서류접수를 위해 제주도,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로까지 이동해야만 했다. 로클럭 지원은 지원한 5개 고등법원에서 접수하는 관계로 이동거리는 한결 좁았지만 지원자들의 불편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하루를 할애해야 했고 또 적지 않은 교통비도 부담해야만 했다. 이는 곧 수도권, 지방권 로스쿨생간의 차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중복지원 불허 방침은 지원자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적과 함께, 단순 권고사항인지, 반드시 지켜야할 강제사항인지도 뚜렷하지 않아 중복지원 여부에 혼선을 빗었다는 전언들이다. 결국 ‘을’의 입장인 지원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었고 행정편의주의라며 볼멘소리다. 이같은 혼란은 양 채용기관이 사법연수원이라는 단일 출구로부터 원스톱 형태의 지원서 제출과 접수가 가능했던 기존 선발시스템에 안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류접수는 우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1, 2단계 전형 후 본인이 직접 증명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변호사시험 실시 직후로 미루어도 되지 않나 라는 대안도 적시되고 있다. 다행히 대법원은 “문제점들이 많다면 향후 검토 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인사가 능사라고 한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픈 것이 각 기관의 정당한 욕심일 것이다. 욕심나는 인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가가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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