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사시 및 제17회 군법 제1차 문제[헌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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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사시 및 제17회 군법 제1차 문제[헌법-2]
  • 법률저널
  • 승인 2003.0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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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헌법불합치가 선고된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할 경우라도 그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잠정적용을 명할 수 없다고 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중에는 국회의 권위와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때문인 점도 있다
③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항이라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한 당해사건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④ 법적공백으로 인한 혼란이나 위헌적 사태의 방지를 위한 경우 외에 평등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된 경우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법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소급효가 미친다고 한다

문22. 국고작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작용은 전통적으로 권력작용, 관리작용, 국고작용으로 구분되는데,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은 기본권에 직접 기속되지만, 국고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자가 있다
② 광의의 국고작용 가운데 공법규정에 의하여 사법원리가 수정되어 공법과 사법이 혼재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경우에는 순수한 국고작용과는 달리 기본권의 기속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③ 국고작용을 일반 사법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공법규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국고작용에서의 기본권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는 있다
④ 국고작용이 사법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전히 국가작용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본권이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⑤ 국고작용에 대한 쟁송수단과 관련하여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등도 검토될 수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일의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23.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규정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이미 법원에 제기된 이상 종전의 규정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②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③ 일응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조항이라도, 법원에 의한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그 적용 여부가 불명인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하였고, 법원도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⑤ 당해재판의 결과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한 법률규정은 당해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24. 정보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알권리는 국민주권주의에서도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정보기기의 이용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일반인의 정치적 무관심을 타파하고 공공문제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② 국제적 규모의 통신망이 형성되어 정보가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통됨으로서 정보유통을 규제하는 종래의 법적 규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기본권제한입법의 위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정보화사회에서는 한 인간에 관한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유통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릇된 정보의 수집이나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정정가능성의 봉쇄, 아이디(ID)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한 인간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④ 정보화사회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왜곡되게 처리되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봉에관한법률은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대하여는 본인의 열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⑤ 일정한 수준의 정보보유 및 접근가능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에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면, 정보기기를 가지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없을 경우 생존권적 기본권ㅇ의 침해문제가 될 수 있다

문25. 성명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표창으로서 이름을 정하고 바꿀 권리가 있으나, 국가생활 및 가족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성명을 바꾸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②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외국인인 아버지를 둔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
③ 성명이 사회생활상의 인격적 동일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성인의 개명(호적법상)은 어린이보다 좀 더 제한될 수 있다
④ 최근의 '부모성 함께쓰기운동'의 결과 부모성을 같이 넣은 개명신청이 허용됨으로써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이 사문화되고 있으며 부(父)의 성을 바탕으로 한 가족제도의 변천을 초래하고 있다
⑤ 유명한 영화배우, TV 탤런트, 운동선수 등의 성명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상당한 고객 흡인력을 가지므로 그 인격적 권리와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으로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문26. 인권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776년 6월 버지니아권리장전과 1776년 7월 미국독립선언에서는 국민에게 저항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1787년에 제정된 미국연방헌법은 권리장전을 두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주거의 안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현대적 인권보장이 갖는 특색들 중의 하나는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연권사상의 부활과 그 강조이다. 1948년 12월의 인권에관한세계선언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불가양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전통적인 천부인권의 이념을 부활시켰다
③ 영국의 권리장전들에서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는 기존의 자유와 권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절차적 보장에 역점을 둔 측면이 강한 반면에,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천부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였다
④ 프랑스의 경우 시민혁명의 결과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이루어졌고, 이 인권선언은 1791년 9월의 프랑스 헌법에 수용되어 그 뒤의 유럽 각국 헌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⑤ 사회적 기본권은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 보장된 후 각국헌법에 널리 계승되었으며, 1946년 10월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은 전문에서 생존권을 규정하였고, 1949년 독일기본법도 사회국가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문27.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권의 개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권력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국가기관이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본다
② 국가의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소송구조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거부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침해가 될 수 있다
③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무죄재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⑤  헌법재판소는, 통고불이행이라는 묵시적·소극적 이의제기에 의하여 형사재판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통고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문28.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입법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규정은 행정국가적 현실에서 폭증하는 행정과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부 스스로 법과 기준을 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② 입법자가 법률로써 확정하여야 하는 위임범위의 구체성의 정도는 법률에 이미 법규명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③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는 위임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⑤ 형벌법규에 대하여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문2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이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적 급여인 연금제도와 같은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입법자는 전공상자(戰公傷者)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⑤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는 물론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불충분입법에 의한 생존권 침해의 경우에도 그러한 입법부작위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문30.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 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②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③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의 경우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선적을 취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선적국과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편의치적선박이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영업상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편의치적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에 대해 관세포탈죄를 적용하고 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④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금품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재산권적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대체로 자문기관으로서, 자문사항중 학교예산 및 결산에 관한 자문은 사학(私學)이 요청할 경우에만 행하게 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이 제도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이 과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문31. 다음 토론내용 중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로 짝지어진 것은?
甲 : 헌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된 사면권은 국왕의 은사권의 잔재에 불과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의 엄정성을 침해하며, 헌법의 ( A ), 평등의 원칙 등과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乙 : 대통령의 사면권이 비록 국왕의 은사권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여도 인식능력이 유한한 인간에 의한 법제정과 집행으로 인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법치국가에서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甲 : 사면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사면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직무수행에서의 헌법위반임을 이유로 ( B )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乙 : 물론 사면제도는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C )에 대해서는 사면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미국연방헌법 제2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甲 :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 D )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① A-국민주권주의, B-권한쟁의심판청구, C-탄핵결정, D-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② A-권력분립원리, B-탄핵소추, C-탄핵결정, D-통치행위
③ A-국민주권주의, B-권한쟁의심판청구, C-징계처분, D-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④ A-성문헌법주의, B-탄핵소추, C-행정법규위반에 대한 과벌, D-통치행위
⑤ A-권력분립원리, B-탄핵소추, C-징계처분, D-통치행위

문32.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의 자유는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로서 고립된 개인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연대 내지 관계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주권자가 여론을 형성하여 국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이 공권력을 비판 또는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로서 이해된다
② 정보의 자유 내지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에서 미결 수용자의 신문열람에 관하여 구금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기사의 삭제를 알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
③ 보도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문제는 취재의 자유와 관련하여 기자의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판례는 형사사건과 같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법익형량에 의하여 결정하느 경향이다
④ 정부가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집권당의 여당의 정당정책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를 홍보하는 공무원의 언론활동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홍보나 인쇄물 등에 의해서 여당을 지지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 일정한 표현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보호수단으로서도 적정하며, 이에 의한 언론의 자유 제한의 정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되는 인격권보다 제한되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의 원칙 또한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33. 공무담임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②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입후보 제한은 그 합리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이내에는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선거범으로서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규정 자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본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규정으로서, 그내용이 공무담임권을 과잉제한 하거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문34. 국회의 입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의 경우,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본다
② 입법권은 법치주의적 질서에 적합하게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명확성을 지닌 법률의 제정을 내포하므로, 법률은 그 수범자에 대해서는 판단규범이 되고 법집행자에 대해서는 권력행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행위규범이 되어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법집행 절차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불특정사안을 규율하는 처분적 법률은 입법권이 사회국가 형성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의 일반·추상성의 완화를 요구하여 법률이 국민의 생존과 복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형식이다
④ 재판없이 직접 특정인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der)이 성립되려면 국회의 의결에서 특별정족수를 요한다
⑤ 국회는 입법 심의과정의 중심기관이며, 법률의 명칭을 지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제정권은 국회만 가진다. 다만 법률 이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규범인 법규의 제정권은 국회 외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의원, 대법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방자치단체도 가진다

문35.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가원소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의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수행공백이 발생하고 책임소재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개시 시점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 오전 10시로 명문화하였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실질적인 심사권을 말하는 것이고 형식적 심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④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법률안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이송받은 후 5일만에 국회이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그 법률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국회가 법률안을 이송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36.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시위금지구역에서 다수인이 번갈아 참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의 허용여부가 논란이 된 있다. 그러나 1인 릴레이 시위는 같은 법상의 시위라고 할 수 없다
ㄴ.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서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또는 단체행동권이 집회 및 시위의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에 1차적으로 헌법의 집회의 자유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적법한 노동쟁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헌법상 노동권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조항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본질적·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ㄹ. 헌법상 집회에 대한 허가제가 부인되는 점에 비추어 신고제는 행정적 협조의무를 요구하는 데 그쳐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집회나 시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집회나 시위는 그것이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거나 금지된 집회·시위인 경우, 사회질서에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강제해산되어야 할 것이다.
ㅁ. 집회 및 시위의 과정에서 제3자인 시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은 민사적인 구제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대법원은, 시위 농성중 화재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보험계약상 소요로 인한 손해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경찰관들의 법령에 의한 시위진압의 수단과 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을지라도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서 제3자인 시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① ㄱ,ㄴ,ㅁ       ② ㄱ,ㄷ,ㅁ
③ ㄴ,ㄷ,ㄹ       ④ ㄴ,ㄹ,ㅁ
⑤ ㄷ,ㄹ,ㅁ

문37.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위헌제정신청 기각결정을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② 대법원의 행정소송절차에 있어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변호사 아닌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의 명령 또는 규칙의 헌법위반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보충성 원칙을 근거로 명령·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1)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2)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경우의 당해사건, 3)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문3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나 법률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사무로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치입법권을 갖는다
② 개별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제정권과 무관하게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개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위임조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회의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잇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⑤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통하여 그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속재량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례를 통하여 새로운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문39. 특별검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검사제는 대통령 또는 그 측근 고위직의 범죄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대통령 또는 법무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법률전문가만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② 미국에서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의적 해임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이 있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무제약적인 해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③ 특별검사를 검찰청법에 의하여 임명된 검사가 아니면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 이해한다면,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일종의 특별검사제가 채택되고 있다
④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대상 사건을 특정하여 특별검사가 1년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⑤ 한국조폐공사는 노동조합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문40. 헌법재판절차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과는 달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그 소원의 전제가 된 민사소송절차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있어,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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