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사권 조정, 인권보호관점 중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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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수사권 조정, 인권보호관점 중심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1.12.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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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결단 촉구

검·경간 첨예한 논란을 빗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인권보호관점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일선 경찰 2700여명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며 수갑을 반납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대한변협은 “종전에 경찰이 일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사 형식을 통해 사실상 강제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형사사법상의 통제를 받지 않아 이론 인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대통령령을 통해 ‘내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일정 부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검찰과 경찰은 국민이 수사권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대해 가지는 핵심적인 관심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이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현실 및 경찰의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인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사 통제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은 경찰의 검사 관련 비리 내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급적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경찰 역시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가지게 됨을 계기로 조직 내부 범죄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용기있게 수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금번 논란의 해소를 위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것만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이며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권력기관의 충돌로 인해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거나 퇴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첩경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예고 대통령령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이라도 검사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제18조), 사법경찰관리가 진행하고 있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사가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8조).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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