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이검찰청'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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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이검찰청'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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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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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구 전 법무장관이 검사를 대신해 경범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중간층 수사인력(검사 직무대리)의 양성과 간이검찰청 신설을 주장하여 앞으로 검찰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펴낸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현실과 개선방안'에서 '법관과 검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만은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원적 사건처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전장관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중간 법조인력을 양성, 사안이 가벼운 사건 처리를 맡도록 하고 검사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만  맡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검찰청 및 산하 지청의 과중한 업무량 해소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간이검찰청을 신설, 경범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고소, 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선별수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원적 사건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검사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법규인 경찰의 30일 미만 구류청구권과 즉결심판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형사 사건처리 절차의 각종 문제점은 강력, 대형 사건과 가벼운 행정법규위반 사건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향토예비군설치법, 병역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행정법 위반사건은 범칙금 납부 등 행정처벌을 통해 처리하고 관련 범죄의 전과는 남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전장관은 또 '경찰과 검찰의 이중신문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조서에 대한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에게 공판 개시전 수사기록 사전열람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장관은 이밖에 수사상 필요할 경우 참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 및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법적 근거가 없는 훈방제도의 명문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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