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모(43)씨가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규정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김씨의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더 이상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위험성도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8년 12월 강원 양구군 S호텔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뒷벽을 들이받은 뒤 호텔로 들어가 잠을 잤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 이유로 운전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