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의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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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의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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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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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학회주최 민소법개정안 학술대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강현중 국민대 교수)는 17일 서울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강현중 국민대 교수, 이호원 수원지법 부장판사, 홍기문 전남대 교수 등이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예비적공동소송, 증거조사절차,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의 조문신설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호원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의 편재현상을 시정함으로써 당사자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 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또 "증인신문이라는 소송운영이 일반화되고 문서제출명령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홍기문 전남대 교수는 "재심절차의 二段階構造를 절차상 인정하였으면 이에 대한 裁判節次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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