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에게 기대한다
상태바
새 대법원장에게 기대한다
  • 김현
  • 승인 2011.10.14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법조일원화 문제다. 법원은 로클럭 제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과거의 예비판사 제도와 다를 것이 있겠나 하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능력있고 깨끗한 중견 변호사들을 법원이 대거 받아들여 이들의 기존 법조경력을 100% 인정하고 평생 법관들과 동일하게 처우하여 적극적으로 법조일원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종래의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경력법관으로 영입된 중견변호사들이 충분히 중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다. 유능한 재야법조인을 법원이 더 열심히 발굴하고 요직에 중용하여 법조일원화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법원은 재판을 잘할 뿐 아니라 겸손하고 친절한 법원이다.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과감하게 법관평가제를 도입하였고 2011년에는 우수법관 15인을 발표하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켰다. 대부분의 법관은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고 존경을 받고 있으나, 일부 판사들의 재판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법관평가가 시작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관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불쾌하게 여기거나 사법권의 독립을 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법관 스스로는 어떤 재판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우수법관의 재판진행을 직접 보고 느껴 보다 나은 재판을 통하여 국민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 법관평가를 실시하면서 판사들의 재판진행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원은 변호사들의 법관평가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당사자가 한 평가는 신빙성이 없다'고 무시해왔지만, 양 대법원장은 법관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법관인사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


대법관 증원은 꼭 필요하다. 대법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연 36,000건에 달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이 13인에 불과하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70%에 달하여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법관은 적어도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대법관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다.  대부분 평생법관으로만 구성되어 획일적인 대법원의 구성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재야 변호사 몫으로 최고재판소 판사 3자리를 할애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이루기 쉬워지며, 과도한 대법관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다. 나아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6년 임기는 급변하는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임기를 4년 정도로 단축함으로써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대법관의 재판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도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약 120명의 국선전담 변호사가 월 평균 35건을 배당받고 있고,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약 60%에 달한다고 한다. 사선변호사라면 물리적으로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업무부담이다. 이로 인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을 국민의 권리와 피고인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또 국선전담 변호사는 특정 재판부에 전속되어 있는데, 국선전담 변호사가 2년의 임기를 갱신할 때에 해당 재판부의 평가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재판부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법원은 재판하는 기관인데, 법원과 독립하여 피고인을 변호하는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까지 법원이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히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를 대한변협에 이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신임 대법원장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국민들이 현재의 법원에게 100%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 법원의 존재의의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사법부의 개혁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소망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