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시험관리의 공동네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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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시험관리의 공동네트웍
  • 법률저널
  • 승인 2003.02.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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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어느새 사법시험은 3만명 시대가 고착화됐다. 행시는 1만명 시대를 열어젖히고 법무사, 법원행시, 입법고시 등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어림잡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반면 사법시험은 법무부, 행·외·지시 등은 행자부, 법무사·법원행시는 대법원, 입법고시는 국회사무처 등 시험관리기관은 각각 다르다.

시험의 특성상 주무부처가 다르고 각각 추진하는 시험관리의 형태도 다를 수 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특성상 공무원을 채용하는 다른 시험과 차별화될 수 있다. 또 공무원들도 어디에서 근무해야 하냐에 따라 시험 관리의 방법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2003년이 시작되면서 각종 시험에서 적용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점점 동일화되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법무부를 시작으로 2차 답안지 변경과 법전 제작이 추진되었다. 때를 같이해 입법고시, 행정고시, 법무사·법원행시도 2차 답안지 변경과 법전 자체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어학시험에 대해 사법시험과 외무고시 등에서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영어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행시와 입법고시도 똑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입법고시는 선택과목의 배점도 현행 80%에서 50%를 낮추는 방안을 2005년부터 적용해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점도 사법시험과 궤를 같이 한다.

또한 행자부가 1,2,3차 시험위원을 시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시험 후 1,2,3차 시험위원을 구별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이제 인터넷 접수는 모든 시험에서 일반 접수와 함께 주된 원서 접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자부는 9급 공무원 시험으로 확대했고 법무사·법원행시, 변리사 시험도 올해 시험부터 인터넷 접수를 추진하며 입법고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06년 법학과목 이수 확인 문제로 추진을 유보하고 있다.

이렇듯 시험과 주관부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시험기관들이 동시에 진행시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시험기관들이 수험생 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전개하려는 의지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보다 정확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준다는 것이 각 시험기관들의 생각들이라면 필자는 보다 진일보된 시험 행정을 요구하고 싶다. 바로 '시험관리의 공동네트웍'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시험 관리 방침들이 비슷해지면서 중복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주관부처의 특성에 맞는 것은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하겠지만 각 시험에는 중복 수험생들이 응시한다는 특징이 있기에 서로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험 관리 방법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 주관부서 간 공동창구를 정기적으로 열어 수험생들에게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통일적인 수험 관리 체계를 만들어간다면 시험주관부서의 개별적 특성으로 상대적 피해의식을 느끼는 수험생들에게도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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