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암사에서 시험용 법전 제공
행정자치부가 시험용 법전을 민간업체에 위탁한다. 행자부는 그동안 국민서관을 통해서 제작해오던 행정고시 2차 시험용 법전을 현암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법전을 제공하던 국민서관이 올해부터 법전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법전 출판사를 상대로 행자부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 출판사 사이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행자부가 민간 업체에 법전 제작을 위탁하면서 법전 가격은 최근 사시용 법전에 비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시용 법전에 비해 행정법 등 관련 법령이 추가될 예정이고 민간 업체가 위탁한 이상 수익구조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은 사시용 법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가격 문제는 전적으로 출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가 뭐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법령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 사시용 법전에서 부족한 행정법 관련 법령들이 추가될 예정이며 위탁 업체의 발걸음에 따라 시판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행자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사시용 법전을 시작으로 입법고시, 법원행시·법무사 시험에서 시험주관기관이 자체 법전을 제작해 누구나 법전을 제작해 값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 수험생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는 다르다. 법전 출판의 경험이 있는 업체의 전문성은 높이 살만하지만 법전 출판이 특정 업체에게 독점되는 경우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 등의 폐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행시 수험생들의 지적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