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법교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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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법교육의 문제
  • 방희선
  • 승인 2011.09.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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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시대변화와 다양성을 명분으로 새로운 법조양성 제도인 로스쿨이 도입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이제 곧 첫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자격고사인 변호사시험도 치러질 예정이다. 로스쿨을 둘러싼 많은 논란과 시비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형편이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착잡한 느낌이다. 그 와중에 실은 정작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어 제도의 본질을 놓친 건 아닌지 염려된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시시비비나 문제 검토는 마땅히 한다 하더라도 로스쿨에 진입한 학생들이나 우리 사회가 그로 인해 엉뚱한 손실의 부작용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각기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수준 있는 좋은 교육을 받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야 본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의 목적에 맞는 훌륭한 실무교육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주목하고 촉구해야 한다.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은 단순한 이론학습이나 연구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네 삶의 현장에 투입되어 각종 법률문제를 일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장실무가로 살아가야 하는 직업이다. 이는 마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인의 자격을 얻는 순간 바로 환자 진료와 질병 치료에 몰입해야 하는 의사와 같은 처지인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과정에서 임상실무 교육은 의과대학에서의 임상실습과 같은 본질적 핵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의 로스쿨 과정은 종래 법과대학과 같은 이론강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형편이라 과연 그와 같은 임상훈련을 충분히 제공하고 수련하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철저히 실무 위주의 실습교육을 거치게 함으로써 이론적인 법학 연구 학습자에서 법률현장의 실무가로 완전히 환골탈태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었다. 분야별 참관 견학뿐 아니라 직접 사건처리를 맡아 하는 실무실습 근무까지 거치는 식이었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로스쿨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대전환의 역동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실습과 임상훈련을 제공해야 할 것인데 현재의 상황이 과연 그러한가.


그럼에도 필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과 검토의 응답을 하는 모습은 없고 학교나 학생들이나 그저 모든 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가식적인 자존감만 보이는 것 같아 새삼 이러한 우려와 함께 거듭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그처럼 2년 동안 실전적인 실습훈련을 거쳤다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처음 실무현장에 들어섰을 때 겪은 당혹감과 낭패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로스쿨을 둘러 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든 그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필히 임상능력을 위한 실무교육에 최우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 로스쿨학생들 또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충분한 실무교육을 계속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 혹이라도 종래의 대학생활 같은 학습 방식으로 학점이나 잘 받아 무난히 졸업하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보다 강화된 교육과 훈련을 요구하여 학교를 압박하는 주체적 모습을 보일 때 훌륭한 법조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어느 면에서 보면 법률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치열한 의식으로, 저 유명한 예링(Rudolf von Jhering)이 말한 ‘권리를 위한 투쟁’(Kampf ums Recht)의 실천적 자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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