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교육 1년 단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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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교육 1년 단축될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3.0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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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교육 직역별 1~2년 분리 교육(1+1제도)
배심·참심제 도입 추진…사법발전계획 발표


연수원 교육이 1년 짧아지고 실무 수습이 직역별로 분리해서 1~2년간 실시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 사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21세기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법조인 양성제도를 보면 사법연수생 1,000명, 사시 응시생 3만명이 나오는 실정에서 법관·검사로 임용되는 200~300명을 제외하고 700명 이상이 변호사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판·검사 교육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대법원은 현행 사법연수원 교육제도는 연수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1년간 기초공통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직역별로 1~2년간 분리교육을 실시해 연수생이 장래에 진출하려는 분야에 맞게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1+1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스쿨)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한국사법대학원제도를 비롯해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해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사시 응시자가 3만명을 넘어서면서 대학이 고시학원화되고 사회 각 방면의 우수 인재들이 사법시험에 집중되며, 응시생의 연령도 고령화돼 국가인력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과 가까운 법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 시행하는 배심·참심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배심제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미국식 제도이고 참심제는 참심원과 직업법관이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 판결의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독일식 제도로써 대법원은 이를 통해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능을 주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판결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비록 현행 헌법상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배심·참심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개헌을 전제로 배심제나 참심제, 특히 참심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시민이 법원을 이용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사법부 운영개선에 반영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법발전계획에는 ▲2003년 증원 법관의 상당수를 형사부에 배치, 단위사건당 심리시간을 확충해 법정심리의 충실화를 기하고 ▲양형 관련 형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국선변호사 확대 ▲외국인 피고인의 인권과 재판권 보장 ▲가압류·가처분의 남용 억제 ▲가사 및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개선 ▲법관보수 단일호봉제 추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법관임용제도, 법관근무평정제도, 고등부장 인사제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방안 등을 개선하는 등 인사제도 운영을 혁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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