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회 소송대책위 3월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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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소송대책위 3월에 손배소 제기
  • 법률저널
  • 승인 2003.01.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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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1,500만원의 청구금액 정해…현재 60여명의 원고 모집


41회 소송대책위(김규식 위원장)가 본격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대책위는 지난 24일 한림법학원 별관 3층에서 첫 원고 모임을 갖고 소송 대리를 맡을 변호사를 선정하고 소송 청구 금액을 확정지었다.

이 자리에는 약 60여명의 원고가 자리를 같이 했다. 이날 소송대책위는 지금까지 사법시험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비교하며 원고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이영준 변호사를 소송대리자로 선택하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 참석한 원고 전원이 위임장에 사인을 했으며 소송대책위는 보다 많은 원고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원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의 결과 소송 청구액은 개인당 1,5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40회 손해배상소송에서 고등법원이 개인당 1,000만원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전례가 있어 2,000만원이 넘는 청구액을 제시했을 때 소송 기간이 길어져 대부분 수험생인 원고들의 입장을 고려해 현실적인 액수로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대책위는 이번 247명의 직권구제로 먼저 직권구제된 38명을 합쳐 285명의 원고가 있지만 이미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한 원고들이 40여명에 이른 것으로 판단, 나머지 240여명의 원고 소재지 파악을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대책위 공식 커뮤니티인 제41회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소송(http://cafe.daum.net/law41)을 통해 그간의 활동 보고와 원고 모집을 하고 있다.

소송대책위는 원래 40회 손배소 결과와 무관하게 2월 중순경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지만 추가합격자 접수기간이 3월로 미뤄져 일단 원서 접수를 마무리짓고 원고들이 부담이 없을 3월 중순경에 소 제기를 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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