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협적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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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협적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해당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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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 해도 실질적인 감시 등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 피의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정모씨를 불법 연행해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검찰 공무원 조모(39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현실적 구속을 가하는 행위로 그 수단은 유. 무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며 "연행당시 임의동행을 거부한 정씨에게 피고인이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고 말했고 대항할 힘이 없었던 정씨가 '수모를 당하는 것 보다 같이 가는 것이 낫겠다'며 거부의사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연행과정 내내 정씨를 감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단지 팔짱을 풀어줬다는 것만으로 정씨가 신체구속상태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피고인은 지난 93년 3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모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정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정씨의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6m 가량 끌고 갔으며 이후 정씨가 임의동행을 수락하자 정씨를 승용차 뒷좌석 중간에 태우고 검찰청사로 연행했다.
 

조 피고인은 1심에서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선고유예됐으나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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