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訴願시한 1년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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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訴願시한 1년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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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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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계류중, 대상. 범위 대폭 확대
변호사 없이도 소 제기가능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헌소를 낼 수 있는 시한을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현재 공권력 집행 시기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한된 헌소 제기 시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가 없으면 헌법소원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없어도 각하를 못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을 완화토록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자주 각하되는 사례가 많아 헌재 차원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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