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전환기의 법조수장과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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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전환기의 법조수장과 리더십
  • 성낙인
  • 승인 2011.08.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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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헌법학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금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법원?검찰에 대한 총체적인 전환기의 첫 해를 기록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법조인력 충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로스쿨 1기생의 졸업과 더불어 당분간 법조인 충원은 사법연수원 졸업생과 로스쿨 졸업생이 병존하는 체제이지만 조만간 로스쿨 졸업생으로 전면 교체된다. 그에 발맞추어 종래 사법연수원 졸업 후 곧바로 임용되던 판.검사 충원 구조가 일정한 실무수습 기간을 거친 기성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로 바뀐다. 이는 단순히 기성법조인 중에서 판.검사를 충원한다는 의미를 벗어나서 법원의 고등부장 승진이나 검찰의 검사장급 승진, 더 나아가서 대법관 충원이나 검찰총장 신규임명 시에 동기생들이 사표를 내는 소위 기수(期數) 문화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평생 판.검사 시대를 예고한다. 그렇게 되면 우려하는 전관예우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비록 임기제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 판.검사 시대에 접어들면 젊고 참신한 피의 수혈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간 엘리트 의식이 넘쳐나는 젊은 판.검사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 새로운 법조인력 충원 시스템의 한 요인이 된 것은 틀림없다. 반면에 세상 물정을 아는 노회한 판.검사의 정년 보장 시대로 접어들면 자리에 안주하는 새로운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다. 더구나 법원.검찰이 로클럭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 숫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설계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1기생 상당수는 부득이하게 유일한 취업 창구인 로펌으로 떠밀려 가고 있다. 2007년에 로스쿨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의 기본 설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법원?검찰 수뇌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와중에 8월에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이 교체된다. 더 나아가 9월에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교체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이끄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무사히 6년의 임기를 마치는 것은 경하할 일이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교체에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87년 체제 이후 한 동안 불안정하던 대법원이 윤관.최종영.이용훈 대법원장에 이르는 18년간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채움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구가해 왔다.


새 대법원장은 법조계의 대변혁을 이끌어 갈 좌장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더불어 사법의 두 수장이지만 헌재는 법조 인력 충원과 관련된 논의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따라서 새 대법원장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법원을 설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사법의 백년대계가 좌우된다.


재조인력 충원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형 로스쿨을 도입했다고 해서 완전히 미국식으로 판.검사 충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비슷한 공통분모를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로클럭 제도나 일정기간 실무 수습 후에 판.검사로 임용되는 구조가 그러하다. 그렇지만 실무수습 기간이나 채용 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우리 식의 사법연수원을 마치자말자 판.검사로 임용되는 프랑스나 독일의 제도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 수뇌부가 한꺼번에 바뀌는 총체적인 지휘부 교체와 맞물려 법원.검찰이 인사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을 빨리 정리해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기성법조인들이 엉거주춤하고 있는 와중에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신세대 법조인들의 마음만 멍들어 간다.


법원.검찰이 하루 속히 불안정을 마무리하고 안정을 되찾아 로스쿨 시대에 법조계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대변화의 시대에 법원.검찰을 이끌어갈 수뇌부의 사심 없는 헌신을 기대한다. 젊은 차세대 법률가들의 미래를 밝혀주고 법치국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지도자의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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