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 “남북통일, 법령정비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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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 “남북통일, 법령정비 우선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1.08.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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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통일법센터 학술대회서 다양한 의견 내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예비법조인들이 통일에 대비한 법제를 논의하는 유의미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7월 28일 오후 서울대 법과대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열린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센터장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 주관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


통일법제 연구의 저변확대 방안과 과제(이효원 교수, 서울대)의 기조발제를 두고 남북한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통일법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사법연수원생(통일법학회), 로스쿨생(통한법전), 서울대 법과대학원생 등 예비법조인들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이효원 교수는 “남북통일은 더 이상 정치적 선언이나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나 남북한 관계에 따라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통일법제를 구비 중이고 이산가족의 상봉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이혼과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평화통일을 실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법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상호협력은 물론 통일의 과정이나 그 이후의 법제도의 통합을 위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법제 연구의 확대를 위해 연구주체 및 분야의 다양화, 연구활동의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박건우(서울대 로스쿨)씨는 “분단 이후 통일과 남북한 관계는 상호 상대방의 존재를 규범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규범적으로 규율되지 못했다”며 “헌법규범적 의미를 분석하고 그에 입각한 규범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 과제”라고 논했다.


김정림(한국외대 로스쿨)씨 역시 “상호관계와 통일에 있어 법치주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법치주의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게 법치주의의 구속력을 담보할 실질적인 법적방안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정렬(사법연수원)씨는 북한법제의 변화와 개별 법령들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전망도 함께 내놓으며 “북한의 대외적 개방과 시장경제체제의 수용도 결국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가 종국에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수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지나치게 안일한 시각”이라며 “그마나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적 법제가 일순간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남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송진호(서울대 법과대학원)씨는 “북한의 법규범은 법현실과 괴리 현상이 크다”며 “각종 법치주의적 조항들이 대외선전용인 장식에 불과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차현일, 함진우(영남대 로스쿨)씨는 통일비용과 재원마련에 대한 법적쟁점을 심도 있게 다뤘고 다양한 재원마련방안들을 소개 한 후 구체적 대안과 쟁점들을 소개했다.


다만 이들은 “통일 재원마련은 필수불가분이지만 그 전에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국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연실(서울대 로스쿨)씨는 “통일비용과 재원마련 논의는 통일문제가 먼 훗날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상과 구호가 아니라 당장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라고 전제한 후 국민적 합의 방식, 시점, 규모, 방식의 문제 등에 대해 특색 있는 소신을 밝혔다.


현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송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전세영(서울대 로스쿨)씨는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상속관계관련 등 주요 소송사례를 적시 한 후 “남한의 가족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랜 단절이 만들어낸 여러 문제들이 오히려 이산가족의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특례법안에 대해서는 “남한의 재산을 상속받은 북한 주민들이 그 재산을 남한 외의 장소로 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출 한도도 제한하고 있다”며 “이 법에 대해 북한 주민이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그는 “이번 특례법안 마련을 계기로 통일 이후 사법부 구성, 부동산 및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통합 등의 준비도 필요하며 그에 맞춰 통일대비 연구 활동의 전변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아영(사법연수원)씨는 “일단, 특례법안 제정은 진일보한 태도”라면서도 “다만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혼의 취소범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분단 현실을 고려한 남북한 주민들의 가족법상 분쟁을 합목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 법원이 이들의 분쟁 해결에 후견적, 조정자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혜진(경북대 로스쿨)씨는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법적 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한 후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들을 나름 제시했다.


김유리(사법연수원)씨는 독일통일과 달리, 남북한의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검토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예비법조인들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문발표와 토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들을 냈다.


정영화 교수(전북대)는 “법이 정치도구에서 벗어나야 하며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 법치국가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며 “법치주의 레벨을 올리는 것은 국민모두의 책무다. 남북법제통합에 대한 중요한 논문들이었다”고 평가했다.


강경원 교수(사법연수원, 부장검사) 역시 “우리는 분단의 장기화, 소득수준의 확연한 차이 등으로 인한 특수성을 갖고 있어 통일로 가는 길이 더욱 힘들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은 정치인의 몫이 될 것이지만 구체적 근간은 법조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매우 소중한 세미나였다”고 격려했다.


김태형 사무관(법제처)은 “이념적 편향성을 탈피한 폭넓은 시각들을 꿰뚫어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법을 통해서 남북통합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통일법제분야는 다른 법에 비해 연구자도 희소하므로 향후 세부적인 연구에도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대해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 역시 “젊은 예비법조인들과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희망적이고 감회가 뜻깊다”며 “통일법제는 블루오션 영역으로서 논문이 하나같이 수준 높고 의견들 또한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


윤 검사는 특히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구체제와 관련된 소송들이 2~3백만건이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한은 전쟁까지 치른 분단국인 만큼, 더 많은 법률적 문제들이 잠재해 있으므로 향후 법조인들의 역할이 큰 분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대회에는 예비법조인, 법학교수, 정부담당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해 비상한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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