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들, 통일법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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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들, 통일법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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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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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학술대회 개최


통일한국을 대비하고 통일법을 논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생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센터장 성낙인)는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라는 학술대회를 오는 28일 서울대 법과대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통일부, 법제처 후원으로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통일법학회(사법연수원), 통한법전(통일한국의준비하는법학전문대학원생의모임)도 기관으로 참여해 예비법조인들이 학술적 성과물을 내 놓는다.


먼저 성낙인 통일법센터장의 개회사와 정종섭 서울대 로스쿨원장의 축사에 이어 이효원 서울대 교수가 ‘통일법제 연구의 저변확대 방안과 과제’에 대해 기조발제자로 나선다.


구체적 세션에서는 서울대, 한국외대, 영남대, 경북대 로스쿨 학생(통한법전)과 사법연수원생들이 발표 및 지정토론을 펼친다.


이후 서울대, 사법연수원,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 등 기관 교수 및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강평할 예정이다.


헌법통일법센터는 “이번 학술대회는 젊은 연구자들의 학문적 열정을 지원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통일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참여문의는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02) 880-1869로 확인하면 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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