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에 보다 많은 법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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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에 보다 많은 법조인을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7.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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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근 미국 로스쿨 졸업생 취업 통계에 의하면 약 15%가 기업에, 그리고 15%가 정부에 진출하였다. 반면에 우리는 기업과 정부에 졸업생의 각 5% 정도만 진출하여 왔으므로 이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의 사내변호사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320여 개사에 800여명의 사내변호사가 있고 매년 6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만 보면 약 110개사에 330여명의 사내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다. 기업에서의 사내변호사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예컨대 특정 회사에서 사내변호사 1인을 신규 채용한 후 몇 년 이내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내변호사를 계속 충원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내변호사를 신규 채용한 회사는 법률문제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그 동안 법률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일반직 선에서 적당히 넘어가던 문제들을 법률전문가가 법률문제로 인식하여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제대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H건설에서 오랫동안 3인의 사내변호사가 사내의 방대한 법률문제를 처리하여 오다가 일시에 4인의 사내변호사를 신규 충원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법률사무소가 이같이 한 해에 133% 증원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S그룹이 올해 3-5년 경력변호사를 20여명이나 공채한 일도 있다. 기업의 풍부한 유동성과 매년 발생하는 수조원 대의 이익 규모를 생각하면, 일단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사 몇 백 명 정도 채용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우리 법률시장 규모는 3조원에 불과하다). GE, GM 같은 회사들이 1천여 명의 사내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시절 법조인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금융권 (은행, 보험, 증권, 투신사)에만 도입된 준법감시인을 모든 상장기업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도입하고, 280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서에 법무담당관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취임 직후 준법지원인/법무담당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뜻을 같이 하는 노철래 국회의원 등과 협의하여 2009.8. 준법지원인을 대부분의 상장기업에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로부터 1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3년 임기의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앞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준법지원인으로 진출하여 기업이 보다 투명하게 법률을 지키면서 깨끗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다.

기업도 처음에는 준법지원인을 부담스럽게 생각할지 모르나 준법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지고 기업주가 독단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쐐기를 박으면서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준법지원인에 대한 평가도 높아질 것이다.  독일의 지멘스 대표도 10년 전에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이제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지멘스의 자랑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중앙부서와 280개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히 법무담당관을 변호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현재 일부 중앙부서에 법무담당관이 있기는 하나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직이 순환보직으로 맡고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초임 과장급이 맡기 때문에 해당 부서 업무 전반의 법률문제를 총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행정고시는 조속히 폐지하여야 하고, 이를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젊은 변호사들을 채용함으로써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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