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시 1차 주요과목 총평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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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시 1차 주요과목 총평 및 분석
  • 법률저널
  • 승인 2011.07.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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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성봉근 강사(한림법학원 전임/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박사수료)

김정일 변호사(사법시험 제40회 합격, 법무법인 백범 대표변호사) 공동해설


<총평>
- 함정을 많이 품고 있는 까다로운 출제 -
반갑습니다. 성봉근 강사입니다. 동료 강사이자 절친 후배인 김정일 변호사와 이번 시험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면서 수험생들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올해 사법시험은 수험가의 공정한 룰이 적용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문제들이었습니다만, 행정고시는 오히려 정반대로 교과서의 이론과 사례연습집의 풀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자가 숨겨둔 함정과 가시를 신중하게 피해가면서 논리를 이어가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2O11년도의 사법시험문제는 가시가 발라진 생선이 주어져서 마음대로 요리하게끔 출제가 되었지만, 2011년도의 행정고시 문제는 직열을 불문하고 가시가 군데 군데 박혀있는 생선이 주어져서 조심조심 요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국제통상직을 치른 학생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공부를 더욱 폭넓게 해 두고, 함정문제를 포함한 모의고사를 더욱 열심히 응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유형을 연습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수험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출제자의 함정에 다소 빠진 답안지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행정법학자들이신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의 답안의 수준과 논리성 등을 감안하여 채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함정에 빠졌더라도 얼마든지 합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이번 시험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속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직 제1문은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공2010상,663]을 배경으로 출제하였는데,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 등이 실정법상 가능하지만 의무이행소송은 곤란하다고 서술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의 시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 볼 것인지 판례가 설시한 것처럼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사안에서 공개가능하므로 비공개는 타당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행정심판의 취소인용재결의 형태와 행정소송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 및 입법론 등을 논하고, 취소인용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였을 때 정보공개에 대한 간접강제의 필요성 등을 쓰도록 골고루 출제하고 있습니다. 평소 김연태 교수님이나 홍정선 교수님, 박균성 교수님, 김성수 교수님 등 출제위원들이 평소 사례연습집이나 교과서 및 대학모의고사를 통하여 늘 강조하고 있던 부분이어서 일반행정 제1문에 대한 출발만큼은 무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2문은 대법원 2010.7.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공2010하,1761]을 출제한 것인데, 설문1)에서는 공단은 행정청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구제가 되는 것이며, 직위해제는 동일한 사유의 해임처분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이며 해임처분이 본 행위가 되도록 되어 있음을 서술하고 설문2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에서 본 행위인 해임처분이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를 묻고 있는데,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기 보다는 출제 교수님들이 직위해제가 남아 있는 이상 보수가 감액되고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설문에서 주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논점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실효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관한 최근의 판례들을 적시해 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제3문에서는 국립도서관에서 지하의 남는 공간에 대하여 구내식당으로 사용하도록 특허를 하였지만 문서보관실로 전용할 공익 때문에 식당영업에 대한 특허를 철회할 수 있는지를 우선 묻고 있는데, 국유재산법의 규정과 철회제한의 3단계를 통하여 상세히 논증한 뒤, 구내식당을 반환할 의무의 성질이 일신전속적이고 비대체적인 명도의무라는 점에 비추어 대집행이 곤란하고 민사소송이나 공무집행방해죄, 부당이득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기타 수단에 호소하여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면 될 것입니다.

재경직 및 기타직열의 제1문에서 설문1)은 A시가 진흥공단이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었던 시민체육공원이 포함된 부지를 자연환경개선계획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항고소송의 적법성을 묻고 있는데, 대상적격은 행정계획의 성질에 대한 학설들을 논의하면서 복수기준설에 따라 된다고 서술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민이 아니라 진흥공단이라는 단체가 원고적격이 있는가를 함정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제위원들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설문은 ‘국민 일반의 권리침해’를 진흥공단이 대신 내세우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타적 소송은 정보공개소송이 아닌 이상 주관적 쟁송체계를 취하는 우리 행정소송법상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설문2)에서는 실체적인 내용상의 요건은 문제가 없다고 주어져 있으므로 형량명령의 하자는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법령상 정해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흠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위법성의 정도, 하자치유여부, 관련문제로서 기속력의 의미 등을 검토해 주면 충분할 것입니다. 설문3)은 공물에 대한 인접주민의 고양된 사용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과 변경된 판례를 서술하면 될 것이고 나아가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공공시설이용권에도 해당함을 부기하면 될 것입니다.

제2문은 제가 꾸준히 법률저널에 기고한 판례평석이 출제되었는데, 신고에 대한 2분법과 3분법의 대립을 소개하고, 최근 판례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하여도 그 거부로 인한 법적인 효과가 불리하게 수반될 때 처분성을 인정하는 변화를 보임을 밝히면서 이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논증하고,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가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면 부정되지만 이익형량상 긍정하는 유력설에 따라 긍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갑과 그 자녀의 경우는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 명예가 걸린 문제이므로 긍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재경직의 제3문은 유흥주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최근 사법시험에서는 여러차례 출제된 국가배상이 행정고시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평소 저나 김정일 변호사가 강조하였듯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설문1)에서는 일단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요건을 검토하고 부작위의 경우 선박화재사건에서 보듯이 판례가 사익보호성을 요구하고 있듯이 사익보호성에 관한 검토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서 A 시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출제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관리 및 감독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A 시장에 대한 기관위임사무라면 사무귀속자가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 공무원 을에 대한 선택적인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김연태 교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평소 수업을 받은 대로  자기책임설이나 대위책임설과 관련한 본질론에서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입장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필연적인 관련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소개하고,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국가배상법 제2조의 해석론, 그리고 정책적인 관점을 가미한 종합적인 검토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 등과 연결하여 논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격에의 희망을 놓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오히려 함정이 많았지만 상대평가 시스템하에서는 논리적인 측면과 표현력을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하기에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표 때까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12년의 준비와 3번의 도전 끝에 동계 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킨 평창의 신화 뒷면에는 인내와 철저한 집중 및 대비가 있었음을 상기하시고 실패로부터 배워서 반드시 합격하고 만다는 각오를 다지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격의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경제학>

김진욱 강사 베리타스학원 경제학.재정학.국제경제학전임

-경제학 출제경향분석

총평 : 기초적인논점의 점검 + 개방경제논점의 확대

1. 전반적인 경향

2011년 행정고시 경제학과목의 출제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반적인 출제의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총 4문에 8~10문항이 출제되었으며 2011년에는 일행직과 재경직이 모두 총3문에 9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 영역별로는 일행직과 재경직 모두 미시 1문, 거시 1문, 국제 1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국제경제문제의 경우 재경직의 경우에는 거시경제학과 중복되는 국제금융론에서 출제되었지만 일부문항에 있어 조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일행직의 경우에는 국제무역론에서 출제되어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3. 문제의 난이도면에서는 재경직의 경우 2010년에 비해 난이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기본서 또는 학원모의고사에서 다루어진 형태 거의 그대로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반면 일행직의 경우에는 2010년과 비교하여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산 또는 수식을 사용하는 분석형의 문제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에 구체적인 수식이나 표를 제시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재경직의 경우는 제3문만 수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행직의 경우에는 제1문에서는 수식을, 제2문에서는 표를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사용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2. 문제별 분석 : 일반행정직

제1문 : 거시

이 문제는 거시경제 일반균형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거시경제학 교과서 연습문제에 소개하고 있는 문제이며 학원의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동일한 문제를 출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3순환 제13회 모의고사 제1문, 2011년 4순환 제4회 모의고사 제1문, 2010년 3순환 제14회 모의고사 제2문)

제2문 : 거시

이 문제는 과점시장에서 협조와 이기심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중급이상의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를 수식을 사용하여 풀이하지만 경제학 원론수준에서는 이를 표를 사용해서 풀이합니다. 이 역시 착실히 공부한 학생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2008년 3순환 제7회 모의고사 1문, 경제학 모의고사의 zip p. 45)

제3문 : 국제

문항 1)은 무역이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인 헥셔-오린정리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문항 (2)는 아웃소싱의 결과 생산가능곡선이 확장되고, 등량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문제의 취지는 아웃소싱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사실상 기술이 진보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습니다.

제1문 : 미시

이 문제는 미시경제학에서 약술형문제로 여러 차례 출제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배점이 크기 때문에 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각종의 그래프 등을 사용해서 답안을 잘 구성해야 합니다. 주제넘은 말이지만 이 문제에 45점을 배정한 것은 너무 큰 배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2문 : 국제, 거시

이 문제는 환율과 관련된 여러 분석을 묻고 있습니다. 문항 1)에서 환율은 외환의 가격이므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율하락의 원인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상수지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구매력평가설, 자본수지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자율평가설 등이 언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항 2)에서는 모형선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방경제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먼델-플레밍 모형은 변동환율을 가정할 경우 환율이 내생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적당하지 않습니다. 설문에서 총수요-총공급곡선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총소득-물가평면에서 환율하락의 효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준구-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3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에 필요한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제3문 : 거시

이 문제는 기술진보를 반영한 솔로우성장모형의 기초적 문제입니다. 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유사한 문제를 여러 번 만났을 것입니다. 특히 황금률의 의미와 과다자본을 가진 국가의 상태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2011년 4순환 제6회 모의고사 제1문, 2008년 3순환 제15회 모의고사 제1문)

4. 공부방법에 대한 제언

첫째, 올해 시험의 난이도는 평균적으로 예년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러나 난이도는 매년 등락을 반복하므로 올해의 난이도에 맞추어서 공부하는 것 보다는 지난 5년여의 출제수준에 맞추어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지엽적인 논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를 모두 사전에 준비해 둔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기를 쌓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의타는 어디까지나 불의타일 뿐, 불의타 잡겠다고 하다가 의타까지 놓쳐서는 안됩니다.

셋째, 개방경제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일행직의 경우에는 이미 1문제가 국제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것이 정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직의 경우에도 올해와 같은 경우는 국제경제학에 가까운 문제가 출제된 셈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국제경제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실시하는 국제경제학 특강을 통해 이 분야 준비를 보다 착실히 해 두기 바랍니다.

평가하건데 올해의 출제경향을 보면 기존에 수험생들이 공부해온 방법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기본서를 숙지하고 교과서 연습문제와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끊임없이 답안작성을 연습하면 됩니다. 이에 학원 강사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문제 또는 변형, 응용된 문제를 접하며 실전감각을 익힌다면 경제학에서 좌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문항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논점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본서로는 모든 문제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잘 정리된 요약자료 zi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합격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학 출제경향분석>

총평 : 단순서술형문제의 감소, 응용ㆍ계산문제 비율의 증가

1. 문제별 분석

제1문 : 소득재분배 이론

이 문제는 최근 심각해지는 양극화문제를 배경으로 합니다. 문항 1)과 3)은 잘 알려진 약술형 문제입니다. 문항 2)는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하고 대체탄력성이 1인 경우 노동과 자본사이의 소득비율은 불변이지만 노동자 내부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제2문 : 조세이론

이 문제는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 중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1)에서의 단일세율 근로소득세는 비례세를 의미하며, 2)에서의 면세점이 있는 선형누진세는 일정수준까지는 조세를 거두지 않다가 그 이후 조세를 거두는 형태의 예산선을 사용해 분석하면 됩니다. 주요교과서 연습문제 및 학원 모의고사에서 거의 동일한 문제를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학의 zip p. 420)

제3문 : 정부지출이론, 조세이론

이 문제는 소비자이론을 응용한 대표적인 계산문제입니다. 문항 1)은 보조금의 경우를, 문항 2)는 조세의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제학 또는 재정학 모의고사에서 유사한 계산문제를 만난 적이 있을 것이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좋은 답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정학의 zip p. 349, 2011년 경제학 3순환 제1회 모의고사 제2문)

2. 공부방법에 대한 제언

재정학 역시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암기, 서술하는 수준의 시험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물론 주요교과서의 연습문제를 착실히 풀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문제풀이를 준비하면 시사적인 문제가 나오더라도 뜬 구름 잡는 접근이 아닌 경제학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경제학 출제경향분석>

총평 : 빈출논점의 완벽한 준비 + 계산ㆍ분석형 문제에 대한 준비

1. 문제별 분석

제1문 : 개방거시일반균형모형

이 문제는 개방경제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모형 중 하나인 DD-AA모형에 대한 가장 기본적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항 1)에서는 곡선의 도출을, 문항 2)에서는 일시적 화폐수요증가의 효과 및 이에 대한 대응을, 문항 3)에서는 환율제도에 따른 거시경제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DD-AA모형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모형은 문항 2)로서 환율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DD-AA모형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2문 : 독점적 경쟁모형

이 문제는 산업내 무역의 대표적인 이론인 독점적 경쟁모형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이어 연속 출제되었습니다. 국제경제학은 반복출제가 많은 과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2010년에는 서술형으로 출제된 것에 비해 2011년에는 구체적인 수식을 제공한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식을 사용하여 정확히 곡선들을 도출해 주어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제3문 : 전략적 무역정책

이 문제는 무역정책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격렬한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유사한 문제가 2003년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2011년 문제의 특징은 역시 구체적인 수식을 제공하고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 기초가 튼튼한 학생이라면 유사한 문제를 이미 풀어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경제학의 zip p. 172)

2. 공부방법에 대한 제언

국제경제학 역시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암기, 서술하는 수준의 시험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국제경제학은 다른 경제학 과목에 비하면 반복출제가 많고 출제의 범위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물론 주요교과서의 연습문제를 착실히 풀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 경제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는 국제통상직 학생들은 앞으로 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국제경제학 논점들을 보다 신경써서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학>

정경호 강사 베리타스학원 행정학.정보체계론.정책학 전임

-행정학 출제경향분석

전반적으로 최근 중요한 쟁점들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단순 암기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한 심층적 이해를 측정하거나 전반적인 행정학 흐름 속에서 문제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안 작성에 섬세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 행정학 수업시간에 충분히 다른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답안작성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개별 문제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아래 개략적 해설은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설이기 때문에 출제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우선, 일반행정에서는 1번으로 출제된 정부신뢰에 대한 문제는 최근 정책 비일관성에 대한 사례를 적시하고(세종시 수정, 신공항 백지화 등) 답안을 작성하면 현실감 있는 답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번으로 출제된 행정이념의 역사적 변천은 기본강의부터 차근차근 수강한 학생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역할의 변화와 행정이념을 연계하라는 문제는 정부역할을 나름대로 정의하고(특정한 정부역할에 대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답안을 작성하면 좋을 것이다. 가령 소극적 정부역할과 적극적 정부역할을 시장과의 관계속에서 구분하고 행정이념과 관계를 전개한다면 좋은 답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꼭 소극적 역할 vs 적극적 역할이 아니어도 좋다.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된다).

3번으로 출제된 공무원 보수 문제는 공무원간의 보수 문제이기 때문에 대내적 비교성(상대성)의 관점에서 전개하면 좋을 것이다. 대내적 비교성은 보수구성의 문제로서 보수는 생활보장의 원칙과 노동대가의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문제에서 근무연수의 차이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연공급에 의한 보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즉, 한국에서 공무원 보수는 노동대가 원칙(직무급, 직능급, 실적급)의 구현이 약하고 생활보장의 원칙을 강조(특히 연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서술한 후, 따라서 노동대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직무급, 실적급)을 설명하고 한계를 언급하면 좋을 것이다. 직무급의 구현은 직무분석의 실시로 연결하고 직무분석의 한계를 언급하며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급(성과급)은 성과급 지급의 확대와 성과급 지급의 어려움을 서술하면 좋을 것입니다.  기타 직무분석과 성과급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infra; 중앙인사기관, 공직구조, 임용방식, 교육훈련, 평정제도 등)을 같이 언급하면 풍부하고 체계적인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선택)에서 1번으로 출제된 공공성의 문제는 강의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것으로 수강한 학생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공성을 작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대로 실체적 공공성과 절차적 공공성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성과 효율성의 충돌 사례는 공기업 민영화, 민간위탁, BTL 등 최근 사례를 언급하면서 해결책을 행정이념간 갈등에서 장기와 단기의 조화, 상위개념의 개발, 사회적 합의기제의 작동 등을 서술하면 좋을 것이다.

2번으로 출제된 공공서비스 다원화는 수업시간에 자주 다룬 주제였습니다. BTO와 BTL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출제하였다는 점(위험부담의 차이가 핵심이겠죠)에서 깊이 있는(아니면 지협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충 암기하거나 날림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변별력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원화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은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지만 최근 역의 리스료(negative lease)에 대한 논의까지 적어준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으로 출제된 조직문화 특히 인사행정의 관행과 권위주의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단순히 조직문화만 암기한 학생들은 접근이 어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공서열, 순환보직, 계급제 등 인사행정의 관행(맥락)이 권위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학습동아리, 역량기반 교육훈련(CBC) 등은 계급보다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주의 문화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적시하면 좋을 것이다.


<정보체계론 출제경향분석>

전반적으로 정보체계론 문제는 시사적이면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 출제된 것 같다.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1번으로 출제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문제는 넓게 프라이버시 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정책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언급하면 정보체계론의 특성을 반영하는 답안이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2011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출제된 G2G, G4B, G4C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가치 창출 행정을 구현하는 기술에 대한 문제는 최근 mesh up, wot, 유비쿼터스, 스마트폰, 클라우딩 컴퓨팅, 그린IT 등 다양한 최근 기술변화를 설정하고 실현방안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번으로 출제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SNS,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정책수립, 집행, 홍보활동에 활용되는 점을 언급하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유비쿼터스의 특징은 지능화(intelligent), 실시간성 등을 꼭 언급하면 좋을 것입니다.


<정책학 출제경향분석>

정책학 문제는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주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번으로 출제된 정부부처간 갈등 문제는 정책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문제도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정책조정방안으로 대통령중심이라는 점과 과거에 존재하든 분야별 관계장관회의(책임총리제)가 폐지되었다는 현 정부의 정책조정의 문제점(경제정책조정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체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으로 출제된 집행관료의 재량문제는 하향식 집행론의 관점에서 언급해주면 좋을 것이고 정책재창조와 정책변질이라는 상반된 재량을 바라보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성공적 재량행사의 가능성을 언급하면 좋을 것입니다. 가령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이론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목소리 강화(주민평가), 집행체제의 개선(바우처 등) 등을 언급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으로 출제된 진실험 문제는 실험설계가 등장한 이유를 언급하고 준실험과 진실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이고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약점과 보완책을 언급하면 좋을 것입니다. 

<정치학>

신희섭 강사 베리타스학원 정치학 전임

올해 행정고시 2차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시험준비를 위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절제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 우선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시험준비로 고생을 했을 수험생들과 다음 시험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올해 문제의 특징과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처음 받으면 올해 행시 정치학에서 1번 문제는 다서 생소한 용어가 나와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베이징컨센서스’라고 하는 용어는 수험생들에게도 그리 익숙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루는 입장에서는 급히 사실관계를 떠올리느라고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제정치경제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체제가 약화되면서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자본주의의 다양한 운용가능성’이 있다는 주제와 함께 ‘중국의 성장’이라는 주제를 연결한 것입니다. 사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의 성장과 중국 성장을 부드럽게 이끌려는 중국 측의 연성권력강화노력 차원을 소개하기 위해서 법률저널에서 2007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에 걸쳐서 3회의 걸친 “중국의 성장과 소프트 파워”라는 저의 칼럼에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교과서등에서 쉽게 접할 수는 없는 주제이고 특별히 논문이나 신문을 좀 더 보지 않았다면 해결하기 어려웠을 주제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중심으로 정치적수준에서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미칠 파급력을 간단히 서술한 뒤 미국식 ‘워싱턴컨센서스’가 ‘시장주도적인 질서’라면 중국식 ‘베이징컨센서스’는 ‘국가주도적인 경제질서’구축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각각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강조하는지를 비교하고 왜 개도국들이 중국식 모델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사실 좀 더 깊이있게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베이징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중국이 ‘박정희식 발전모델’을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질서인데 이것을 라모라고 하는 미국인 학자가 이름을 붙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식 발전모델은 정치경제학에서 ‘후후발 국가 모델’로 불리는데 이 모델들은 대체로 후발 국가모델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식모델의 원류는 ‘일본식 계획경제모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계획경제모델은 1870년대의 일본 메이지국가를 건설하던 당시 메이지 지도자들이 3년 정도에 걸쳐서 발 빠르게 당시 막 통일을 이룬 ‘독일식 모델’을 원용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의 역사에서 볼 때 베이징 컨센서스는 독일제국건설기에 후발국가로서 독일이 얼마나 절박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시장을 건설하고 주도적인 산업을 키우고 재원을 분배했는지를 수차례의 경로를 거치면서 모방하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인정하면서 국가와 시장을 동시에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번문제가 어렵게 느껴진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컨센서스와 같은 구체적인 국제정치경제학의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의 행시문제 추세를 보면 국제정치학이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의 수준이 과거처럼 현실주의, 자유주의정도를 알아서 간략히 외운 것을 답안지에 적어 넣는 수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론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또 한미 FTA의 문제,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지급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알아야 답안 기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같은 패러다임 수준의 공부와 정치학 교과서에 있는 글로는 이론적인 답변이나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을 만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행시 공부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비교정치와 간략한 민주주의 공부만으로는 40점이나 되는 국제정치 문제를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행시에서 정치학 공부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어쩌면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정치는 간단히 정치학 공부의 10%정도만 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준을 이미 지난 것입니다.

2번 문제는 정당의 이론들(대중정당, 포괄정당, 선거전문가 정당)을 통해서 각 이론의 특징들이 무엇이고 한국의 정당개혁방안에 대한 대중정당모델의 한계를 묻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정당개혁에 대한 노무현정당때부터의 논쟁인 ‘원내정당론’의 문제입니다. 최장집교수님과 최장집교수님의 제자분들인 박상훈박사님과 박찬표박사님 등이 가세해서 정진민교수님의 원내정당화론에 대항해 책임정당론을 제기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정당정치의 방향이 원내정당화 즉 ‘미국식 정당정치’를 롤모델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대중정당화 즉 ‘유럽식 정당정치’(정확히는 1960년대까지의 유럽정당)를 롤모델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맥락이 과연 유럽에 좀 더 가까운지 미국에 가까운지에 대한 사회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면 매우 좋은 답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 제도차원에서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수업에서 매번 강조했는데 그대로 눈에 띄는 현안은 없는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와 정부형태와 정당이 문제로 나올 것입니다.

3번 문제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으로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2006년도에 출제된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자연상태에서 배신하는 인간들은 죄수의 딜레마상황에 처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위의 3문제를 보면서 올해 문제의 특징과 추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제정치, 비교정치 혹은 정치학일반이론, 사상이 한 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정치는 실제 국제정치답게 이론과 현실을 모두 묻는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기출문제들을 보면 대체로 유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2번과 3번은 입법고시와 외무고시까지를 포함해서 기출문제만 잘 들여다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관통하는 원리(1번은 국가와 시장의 우월성과 역사적 배경/ 2번은 유럽과 미국과 대비해서 한국적상황비교하기/ 3번은 홉스의 죄수의 딜레마상황의 유사점를 통한 현대 정치 분석)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공부방향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사상을 너무 과거 이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학주제들의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혹은 핵심(essence)를 찾아서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좀 더 높은 점수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내년 시험을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하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새 술을 담을 새부대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 준비들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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