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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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개소
  • 법률저널
  • 승인 2011.07.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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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유효봉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등 유관단체장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현판식을 개최했다.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는 지난 5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법무부(법무과)에 설치되었으며, 6월 3일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고센터에는 전담 직원이 배치되며 전용전화(2110-3500) 및 법무부 홈페이지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코너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정밀 검토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위반 여부를 확인, 처리하게 된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번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개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풍토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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