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試' 성적 비공개, 부작용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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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試' 성적 비공개, 부작용도 만만찮다
  • 법률저널
  • 승인 2011.07.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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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 불합격자에게는 성적 공개 청구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3개월 이내 석사 학위를 받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조항(제5조 2항)이 신설됐다. 다만 합격자가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는 졸업 예정기간 중 가장 처음 치러지는 시험일로부터 5년 내 5차례만 응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졸업 예정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조항은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합격할 때까지 상당 기간 무직인 상태로 지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법학전문대학원측 의견이 반영됐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엄격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향후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구체적으로 엄격한 학사관리 방안을 수립,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을 통해 학사관리 및 학교 교육을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졸업 전에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자격시험에 필요한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변호사시험 조기 실시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조기 사회 진출 촉진, 이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비공개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이미 본란에서도 지적했듯이 비공개의 이상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성적 공개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성적에 따라 순위를 정하게 되어 성적 서열화에 따른 기존 사법시험의 병폐, 대학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 경쟁에 따른 병폐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시험 과목 위주의 학교교육, 좋은 성적을 위해 사설학원으로의 회귀 등의 부작용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비공개로 변호사시험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서열 기준에 따른 선발을 지양하고, 법학 외의 전공분야에 대한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배출 촉진할 수 있다는 몽상가적인 설명을 늘어놓고 있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뭘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지방 로스쿨생들이 비공개 방안에 반대하는 경향이 더 뚜렷하다는 점이다. 지방의 로스쿨생은 응답자의 63%가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한 반면 수도권 로스쿨생은 43%에 그쳤다.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수도권 로스쿨생에 비해 지방 로스쿨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적 공개를 요하는 것은 당초 비공개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로스쿨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성적과 면접만으로 평가할 경우 오히려 지방 로스쿨생의 경우 취업에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법조계가 학벌과 연줄로 얽혀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는 마당에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변호사시험의 성적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현재 고착화된 서열 기준에 따른 선발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과 면접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성적 등 다양한 평가소요가 더욱 필요한 것이지 변호사시험 성적은 아예 보지 않겠다는 것은 기득권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획일적이고 철저한 학사관리 강화 방안이 로스쿨 도입 취지인 다양성과 전문성을 오히려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있는 전형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학점 위주의 과목으로 수강이 몰리는 폐단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마냥 성적 비공개로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법무부의 꿈이 언제 깨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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