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정보 공개에 눈을 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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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정보 공개에 눈을 뜨라
  • 법률저널
  • 승인 2003.01.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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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다. 왼발과 오른발이 각각 경계선의 한 지역을 차지해 스스로는 어느 곳에 속하지도 못하는 비극적인 장면이 떠오른다. 어느 한 발을 들어 다른 발이 있는 곳에 몸을 옮기면 경계선은 건너편이 되고 나와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법원행시 등 각종 시험을 주관하는 각 부처는 이런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특히 주요한 정보의 흐름에 있어 이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보안 상태로 둘 것인지 고민스런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의 추세는 대체로 정보의 공개에 상당 부분 기울어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말 2003년 시험위원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4회 사법시험을 치르고 2차 발표 전후로 수험생들의 끊임없는 시험위원 공개에 법무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보다 더 적극적이다. 행자부는 그동안의 국가고시 관리가 수험생의 편의보다 관리·보안 유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평가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등 국가고시 환경의 변화에 맞춰 고시행정이 수험생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수험생과 함께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런 취지에서 행자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고등고시 제1차 시험 및 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분포현황, 직렬별 취업보호대상자 및 자격증 가점자 합격 현황, 고등고시 1차 및 2차 시험문제 등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2003년에도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많이 공개하는 등 고객인 수험생 중심의 시험행정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사와 법원행시를 주관하는 대법원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시험일자, 장소, 합격자 명단 등 기본적인 내용을 공시하는 것 외에 정보 공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출제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돌보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가 부족하다. 법무사와 법원행시의 2차 시험도 사법시험처럼 주관식이면서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져 시험 관리 당국의 보다 섬세한 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갖고 있는 각종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가치는 공개됐을 때만이 진정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평가하는 항목이기에...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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