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의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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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의 백년대계
  • 정용상
  • 승인 2011.06.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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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미국식 법률실무가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함) 체제가 도입된 지도 3년차가 되어 내년이면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제도는 미국식의 제도이긴 하지만 그 도입과정이나, 운영체계는 전혀 다르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형의 로스쿨이다. 오로지 지역균형 일변도로 로스쿨을 배정하고, 학교별 정원을 나누어 주고, 그 모든 것이 전문교육의 논리도, 법조발전의 논리도 아닌 이상한 정치논리에 의해 재단되어, 자율과 경쟁의 로스쿨제도의 근본칙은 온데간데없고 법조의 입장만을 고려한 타율과 통제일변도의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엉뚱한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현행 사법연수원교육과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교육을 각 대학에 맡기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잘 가르쳐서 훌륭한 법률가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충분한 연구가 없이 로스쿨 문을 열어, 이후 교과운영, 변호사시험과목 및 합격률, 자격취득 후의 지위 등에 대해 사사건건 의견대립이 생겨 향후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한 동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마당에 그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한 일이다. 문제는 현재 로스쿨을 도입함과 동시에 해당대학의 법학전공은 폐지되었지만, 로스쿨을 채택하지 않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법학전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병존체제하에서 양자의 상호보완적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로스쿨의 발전을 통한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법학을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기능 또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법조인이 되는 상황 하에서, 로스쿨 신입생의 전형방법이나 자격이나 조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처럼 로스쿨에서 학부전공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는 것은 그 효과 면에서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법학은 하루아침에 덜컥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사회과학 또는 인문과학 등과의 융복합적 지식과 더불어 사회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학습시간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전영역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 전원공격·전원수비식의 벌떼축구식 교육(?)이 필요하다.


첫째, 법학교육은 국민적·국가적·글로벌적 균형감각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로스쿨교육은 법무부와 대법원의 눈치만 보는 교과부가 담당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며, 학부법학교육정책은 아예 실종된 상태이다. 실무법교육중심인 로스쿨교육과 상대적으로 이론·기초법학교육중심인 학부법학교육의 연대와 연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실상 양쪽이 딴살림인 상태로는 법학교육과 법조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양쪽의 법학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과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국민이익과 국제경쟁력제고의 관점에서 정책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자율화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둘째, 현재와 같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하는 경과기간 동안 양자간의 협업체제가 필요하다. 로스쿨실무교육의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한 사법연수원에서도 이론교육부분이 적기는 하지만 전문이론법학자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옳다.


셋째, 로스쿨 교육과정은 물론 교과운영, 평가 등을 각 로스쿨의 단독 드리블링이 아닌, 25개 로스쿨은 물론, 학부법과대학,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법무행정부서 등이 연합하여 지원하는 마치 컨소시엄과 같은 협업체제를 통하여 종합적 법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로스쿨 출신 법률가의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해, 로스쿨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그리고 학부법학전공이 존속하는 동안은, 로스쿨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법학전공자를 뽑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입학정원의 50%이상을 학부법학전공자로 선발토록 입법화하는 일이다. 


다섯째, 법학계와 법조계가 하나 되는 기구를 통하여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제도 전반에 관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한국법학원의 위상을 보완·강화하면 그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현재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로스쿨교육과 학부법학전공의 연계는 물론이고,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하나 됨이 절실하다. 우선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 벌떼축구(?), 협업체제(?), 연합작전(?)을 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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