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예비시험’ 제도의 관계
상태바
로스쿨과 ‘예비시험’ 제도의 관계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6.10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언 일본 변호사  


 
일본에서는 2010년에 구사법시험에 대한 신규 지원자 신청이 종료됐다. 금년 2011년에는 지난해 논문시험에 합격했지만 마지막 구술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자에 대한 구술시험만 실시할 예정이다. 이것으로 일본 구사법시험은 62년의 역사에 막을 내릴 것이다. 내년부터는 2006년에 시작된 신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을 배출하는 제도가 완성된다.


일본에서는 로스쿨에 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로스쿨은 2년 또는 3년 동안 공부에 집중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또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신사법시험을 봐도 합격률은 채 30%도 안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신사법시험을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예비시험’이란 시험을 실시한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로스쿨 졸업생과 같이 그 후 5년 동안에 3번 신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예비시험의 수험자는 구사법시험에 떨어진 사람, 경제적인 이유로 로스쿨에 못 가는 사람, 신사법시험에 3번 떨어진 사람 등이 예상된다. 올해 첫 번째 예비시험에는 8,971명이 신청하고 6,477명이 실제 응시했다. 현재 선택형 시험을 종료한 단계이고 이후 논문시험, 구술시험이 있고 11월 10일에 합격 발표가 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예비시험의 합격자수다. 일본 법무성이 아직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합격자수를 100명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고 500명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 문제 뒤에는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이 충실히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원래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립된 것이다. 그래서 로스쿨에 가지 않고 주어지는 예비시험은 아주 예외적인 제도이고 그 예비시험의 합격자수는 아주 적어도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나온다. 그러나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온전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결과,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지식만 있으면 괜찮다는 이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결국 예비시험의 합격자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법조인이 될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신사법시험에 3번 떨어진 사람에게도 인생이 있고 따라서 법조인으로서의 충분한 지식이 있으면 굳이 로스쿨에서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근원적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예비시험은 원래 예외적인 제도이고 그 예비시험의 합격자가 많이 생기면 로스쿨에 가지 않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도 로스쿨 제도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자칫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로스쿨을 폐지하지 않는 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스쿨의 교육내용을 개선시키고 실제적인 실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로스쿨생들은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불평등한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민간 해 하고 있다. 자신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도 불확정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더욱 짙어지고 있고 이는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로스쿨생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래야만 모두에게 유익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신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좋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그런 잡음에 일정 이상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조언들이다. 그런 것보다 신사법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능력 및 소질의 습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로스쿨생은 국가가 준비한 정당한 길로 가고 있다는 자신을 가지면서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잃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진지한 지적들이 현재 일본에서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김기언 변호사는...
재일교포 3세로서 일본 쿄토대 법학부, 리츠매이칸대 로스쿨 졸업, 2006년 신사법시험 합격,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히카리종합법률사무소,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생활 상담 센터 상담원, 재일 코리안 변호사 협회(LAZAK) 회원, 법무법인(유) 화우 근무, 현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일본) 소속 및 신한은행(한국) 준법지원부 근무.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