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리트 응시료 폭등
상태바
서민 울리는 리트 응시료 폭등
  • 법률저널
  • 승인 2011.06.03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험생들 "응시료 대폭 낮춰야"

"서민의 길을 막는 리트(법학적성시험) 응시료 낮춰라. 27만 원에 정말 서민들이 허리 휠 정도다. 제발 로스쿨 돈 쌓아두지 말고 응시료 국가시험처럼 낮춰라."


"이왕 로스쿨 취지를 살리려면 리트 응시료 100만 원은 줘야 칠 수 있게 하는 게 옳다. 취지는 바로 귀족스쿨∼∼"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위해 촛불행동에 나서는 등 대학 등록금 문제가 뜨거운 사회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입학을 위한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의 응시료가 27만원으로 올해 또 인상되자 이처럼 수험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리트 시험이 로스쿨 입학 시험도 아닌 단순히 수학능력의 기초를 테스트하는 시험에 불과한데 현재의 응시료는 너무 높아 이를 더욱 낮춰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로스쿨 대학들이 오히려 거꾸로 인상에 나서자 서민들의 법조인의 길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스쿨 대학들이 몇 백억대 적립금을 쌓아놓고 2년 연속 리트 시험의 응시료를 물가상승률에 비해 2∼3배나 잇따라 올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리트 시험의 응시료 인상은 외형적으로 적자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각 로스쿨들의 분담금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는 리트 시험의 운영비 만큼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대학의 등록금 산정 때 결산이 아닌 예산만 근거로 삼기 때문에 현실과 다르게 등록금 인상 명분이 부풀려지는 것처럼 리트 응시료 인상도 같은 논리다. 응시자 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수익을 잡고 예산을 짜다보니 응시료 인상 명분이 나오는 것이다.


리트 응시료 인상에 대해 수험생들은 촛불시위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한 로스쿨 준비생은 "솔직히 리트 응시료 뿐만 아니라 입학 전형료도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장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다보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요즘 대학생처럼 촛불시위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들은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두 세 명이 되는 경우, 로스쿨에 보낼 여유가 있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잖아도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리트마저 응시료를 잇따라 인상하는 것은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이 인식만 확산시킬 뿐"이라며 로스쿨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했다.


다른 수험생은 "요즘 반값 등록금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리트 응시료도 반값 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서민들은 첫 관문부터 넘기 어려울 만큼 리트 응시료가 너무 비싸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저널 지난호에 실린 응시료 관련 기사와 사설에도 응시료 인상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출발을 같도록 해야 하는 게 공정사회다. 이처럼 문턱을 높여 진입장벽을 만들면 누가 공정사회라고 하겠나? 제발 응시료는 5만원으로 낮춰라." "서민들은 로스쿨 문턱도 넘보지 말란 말인가? 27만원? 입학 전형료도 아닌 적성시험에 불과한 시험을 이렇게 높게 책정한데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서민의 길을 막는 리트 응시료 낮춰라. 27만원에 정말 서민들 허리 휠 정도다. 제발 돈 쌓아두지 말고 응시료 국가시험처럼 낮춰라." "진입장벽 더욱 높여라. 그래야만 '너희들만의 리그'가 된다." "진입장벽 자꾸 높여 결국 서민들은 아예 넘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손쉽게 법조인 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정말 로스쿨은 돈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특혜의 온상 같다. 70문제 치르는데 27만원을 갖다 바쳐야 하니...로스쿨 정말 돈독이 단단히 올랐나?" 등 힐난의 글들이 쏟아졌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