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부분적 개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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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부분적 개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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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1.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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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방한 독일, 법률 환경 깨지는 부작용 있어


'국내 법률시장은 영미 로펌에 대항할 수 있는가?'

세계 법률 시장이 국제화 추세로 움직이면서 거대 영미 로펌의 입김이 전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다. 국내 법률시장도 오는 2004년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률시장의 개방 형태에 대해 '전면 개방'과 '단계적 개방'의 판이한 주장 속에 외국 로펌에 국내 변호사의 고용과 동업을 허용하는 '전면 개방'이 국내 법률 서비스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최근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의 문재완 박사가 「서울대 법학」43권 제 4호에 실은 '법의 세계화와 영미 로펌의 세계 지배'라는 논문에서 국내 재계에서 주장하듯 법률시장의 전면 개방이 기업 경쟁력 강화, 외교 마찰의 경감의 일정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국내 법률 서비스 구조가 붕괴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견 영미 대형 로펌이 들어오면 막연하게 국내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효과를 기대하지만, 국내법률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이 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대형 로펌이 일류 변호사를 스카웃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고객의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문 박사의 설명이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법률 시장 전면 개방이 외국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변호사에게만 해당될 뿐 국내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국내 변호사에게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에도 반대 입장이다. 문 박사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다보면 송무 업무도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며 "영미 로펌은 단순히 외국법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법률 서비스까지 노리고 있어 국내 변호사의 지위가 안정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박사는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예를 들면서 "영미 로펌들이 독일에 전격 진출하면서 독일 로펌들이 대부분 흡수 합병됐다"며 "변호사를 준사법기관으로 인정하던 독일 변호사계도 영미법에 영향을 받아 조직적이고 사업적인 서비스 형태로 변하면서 전통적인 독일 법률 문화가 무너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예를 통해 보듯이 문 박사는 "전면 개방은 독일의 예처럼 국내 법률 시장을 크게 흔들 위험이 있어 외국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국제법에 대한 자문으로 한정하면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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