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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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 법률지식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5.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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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석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내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로펌에서 근무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실무능력보다, 그들의 기본적 법률지식이 어느 정도 탄탄한가에 더 관심이 있다. 


‘실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실제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갈고 닦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능력이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느 정도의 규모와 체계를 갖춘 로펌의 경우에는 기존에 집적된 경험과 보유한 자원을 통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애초에 로스쿨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론교육과 실무교육(기존의 사법연수원에서 행하여지던 교육을 말한다) 모두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과거 로스쿨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교수들 중에는 미국 로스쿨의 예를 들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 로스쿨에서는 사법연수원에서 가르는 정도의 실무교육은 하고 있지 않다.

처음부터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에 대한 허상 아래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우리 로스쿨들에서 이루어지는 실무과목의 교육이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원천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실무교육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로스쿨생들의 실무능력 부족을 너무 탓하거나 이를 근거로 로스쿨 졸업생들의 장점을 과도하게 상쇄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부 로스쿨생들은 나름대로의 ‘스펙 쌓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한다. 각종 경연대회의 참가, 각종 전문분야에서의 활동 등 다양한 실무관련(activities) 영역에 참여한다. 모두 좋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다. 변호사의 실력은 기본적 법률지식과 법률적 사고능력에서 갈린다는 것이다.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조세 등등 전문분야로 일컬어지는, 그리고 로스쿨생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기본 법률지식이 탄탄했기에 가능했다.


쉬운 예로, 물권법과 채권법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금융관련(financing)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겠는가. 실무에 있어서는 판례도, 학설도,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고객(client)에게 법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본적 법률지식과 사고능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로스쿨생들이 너무 다양한 활동에 치우치거나, 전문법 과목 내지 응용법 과목에만 매몰되어 기본법 과목에 대한 공부가 소홀히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에서의 전문법 과목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 체계 정도를 이해하고 또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는 수준에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필자는 서두에 로스쿨생들의 기본적 법률지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주관적인 경험으로 보면, 2~3년의 공부면 충분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내년에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욱 궁금하고 또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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